시민사회단체 등이 제주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 허가를 취소하라며 제주도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됐다. 제주지방법원 행정1부(김정숙 수석부장판사)는 제주녹색당 당원 A씨 등 10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주시 구좌읍 비자림로 확장·포장 공사 결정을 무효화해 달라"며 낸 소송을 11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비자림로 건설공사는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대천교차로에서 금백조로 입구까지 2.94㎞ 구간을 기존 2차로에서 왕복 4차로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2018년 8월 시작됐다. 하지만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멸종위기 보호종이 발견돼 2019년 5월 30일 공사가 중단됐다. 2020년 5월 재개 예정이었던 공사는 환경부산하 영산강유역환경청이 환경영향 저감 대책 방안 마련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도에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또다시 중단됐다. 결국 공사는 지난해 5월 도가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요구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고 나서야 다시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제주녹색당 당원 등은 2021년 12월 "비자림로 확·포장 사업 계획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비자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지 바깥에 거주하는 9명은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고 보고 청구
사업승인 전 사업부지에 있던 나무 약 4000그루를 훼손한 제주자연체험파크 사업시행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오지애 판사는 11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자연체험파크 사업시행사 A사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사 건설팀장 B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이들은 제주자연체험파크 사업시행 승인 전인 지난해 4월 7일부터 같은달 30일까지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일대 제주자연체험파크 사업 예정지에서 지자체의 허가없이 나무 3924그루를 벌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측량을 목적으로 산림을 훼손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들이 혐의를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원상회복 공사를 준공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한편 제주자연체험파크는 ㈜도우리가 990억원을 투자해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산1번지 일대 74만4480㎡ 부지에 1만4926㎡ 규모의 숙박시설과 숲갤러리 등 관광휴양 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15년부터 추진된 제주사파리월드 조성 사업의
제주전역에 강한 바람이 불면서 제주공항을 오가는 항공편 운항이 차질을 빚고 있다. 11일 항공기상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제주공항에 강풍특보와 급변풍(윈드시어)특보가 발효되면서 항공편 지연이 잇따르고 있다. 제주지방기상청은 이날 낮 12시를 기해 제주도 북부와 북부중산간에 강풍주의보를 발효했다. 지점별 최대순간풍속(초속)은 한라산 삼각봉 25.5m, 제주 18.9m, 오등 18m, 한라생태숲 16.5m, 유수암 16.4m 등이다. 강풍으로 이날 오후 4시 기준 제주공항을 오가는 국내선 항공편 7편(출발 4편, 도착 3편)이 결항됐고, 107편(출발 50편, 도착 57편)이 지연됐다. 공항 관계자는 "제주공항뿐 아니라 다른 국내 공항에도 강한 바람이 불면서 결항과 지연편이 발생하고 있다"며 "공항 출발 전 운항 정보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제주시가 이용객이 많은 하귀~함덕 시내 급행버스 노선 확대에 맞춰 운전원을 공개 채용한다. 제주시는 시내 급행노선인 ‘300번’ 확대 개편에 따라 2023년도 공영버스 기간제근로자 운전원 6명을 공개 채용한다고 11일 밝혔다. 300번 시내 급행버스는 하귀 번대동과 함덕 신사동을 오가는 노선이다. 제주시내 동서 구간을 우회하지 않고 환승 없이 빠른 시간 내 이동이 가능하다. 제주시는 기존 8대인 차량을 11대로 확대해 이용자들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원서 접수기간은 오는 14일까지다. 제주시 공영버스 사무실(제주시 수목원서길 17)에 직접 방문해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하다.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2차 외부 심사위원 면접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응시 대상자는 1종 대형면허 및 버스운전자격증을 소지해야 한다. 도내 1년 이상 주소지를 둔 만 55세 이상 ~ 만 65세 이하 거주자여야 한다. 신규 채용 운전자는 기간제 근로자 신분이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기타 문의는 제주시 교통행정과(064-728-3211~4)로 하면 된다. 현재 제주시가 운영하는 공영버스는 28개 노선에 모두 43대다
제주가 우주를 향한 도전을 본격화했다. 제주시 구좌읍 국가위성운영센터가 국가 저궤도 인공위성운영 임무를 시작했다. 제주시 구좌읍 국가위성운영센터는 오는 6월까지 다목적실용위성 5호, 차세대중형위성 1호의 운영을 순차적으로 이관받을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앞서 국가위성운영센터는 지난해 말 대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 국가위성정보활용지원센터로부터 다목적실용위성(아리랑) 3호와 3A호 2기의 관제, 수신, 영상처리 및 배포 등 운영을 이관받은 바 있다. 국가위성운영센터는 기존의 대전 항우연 시설이 관제·수신 한계에 도달하면서 우리나라가 보유한 국가 저궤도 인공위성을 안정적, 효율적으로 통합운영하기 위해 구축한 시설이다. 전파간섭이 거의 없는 평지가 대부분인 제주시 구좌읍에 지난해 11월 문을 열었다. 위성 운영을 위한 종합관제실, 임무관제·정보수신·영상처리를 위한 데이터 서버, 안테나 3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정보원이 분담해 시설과 장비를 구축했다. 국가정보원이 안보·보안 등에 관한 사항을, 항우연이 위성 운영업무를 수행한다. 제4차 국가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저궤도 위성은 현재 4기에서 2030년 70여
제주에서 최근 10년간 연평균 6일 황사가 관측됐다. 대부분 몽골과 중국의 영향을 받은 황사이며, 전국 평균의 절반에 못 미친다.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은 2013년부터 10년간 제주지역에 발생한 황사일수를 분석한 결과 연평균 6일 황사가 관측됐다고 11일 밝혔다. 제주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 황사 발원지는 고비사막, 내몽골고원, 중국 북동지역으로 전체 황사 발생량의 약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관측된 3건의 황사 역시 해당지역에서 발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전국 황사 관측일수는 평균 14일이었다. 2015년과 2021년에 각각 22일로 가장 많았다. 제주에서는 2021년 13일로 가장 많은 황사가 관측됐다. 황사가 주로 발생하는 기간은 3~5월이었다. 10년간 제주지역 황사 관측일 64일 중 38일(56%)이 해당기간 관측됐다. 7~9월에는 한 차례도 관측되지 않았다. 황사 영향으로 주로 미세먼지(PM-10) 농도가 상승한다. 최근 10년간 황사기간 중 미세먼지(PM-10) 일 평균농도가 가장 높았던 때는 20̀21년 158㎍/㎥로 같은해 평균농도인 32㎍/㎥에 비해 5배가량 높았다. 올해 관측된 황사기간 3일 중
단독주택 마당에서 놀고 있던 초등학생 3명을 추행한 혐의로 제주시 소속 공무원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경찰청은 초등학생 3명을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거침입, 폭행)로 제주시 소속 50대 공무원 A씨를 구속해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5시께 제주시내 한 단독주택 마당에 침입해 초등학교 저학년 여학생 2명과 남학생 1명을 강제추행하고 밀쳐 넘어뜨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어린 학생들이 마당에서 놀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볼에 뽀뽀해봐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밀쳐 넘어뜨린 것은 몸을 가누지 못해서인 것 같다"고 진술했다. 제주시는 지난 1일 A씨에 대해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 제주시는 감사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라 A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전국 각지에서 제주를 사랑하는 고향사랑 기부가 이어지는 가운데, 제주도가 지난 2월 1004번째 기부자 원플러스 원(1+1) 이벤트에 이어 또 깜짝 이벤트를 진행했다. 제주도는 1950번째(한라산 높이 약 1950m), 2023번째(고향사랑기부제 시행년도) 기부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은 깜짝 선물을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경기도 수원시민(1998년생)인 1950번째 기부자는 답례품으로 ‘한라봉·천혜향(4kg)세트’를 선택했다. 서울시 은평구민(1973년생)인 2023번째 기부자는 제주지역화폐인 ‘탐나는전’을 답례품으로 선택했다. 제주도는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인 제주감귤로 만든 코코리 손세정제 등 세트와 아침미소 농장에서 만든 자유방목 동물복지 유제품 세트를 각각 깜짝 선물로 배송했다. 지난 1004번째 기부자는 “답례품이 두개 와서 확인해 보니 1004번째 기부자인 것을 알았다”며 “답례품 선물도 마음에 들고, 제주도의 이벤트도 너무 센스 넘친다”며 고향사랑e음을 통해 후기를 남겼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거주지 외 지방자치단체 등에 연간 500만원 이내에서 기부하면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와 함께 기부액의 30%
어업협정선 입·출역을 통보하지 않은채 불법으로 조업한 중국어선 3척이 해경에 붙잡혔다.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10일 우리측 수역을 드나들며 입·출역 통보를 하지 않은 혐의(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온령 선적 단타망 어선 A호(218t·승선원 9명) 등 중국 어선 3척을 나포했다. A호는 지난달 17일부터 18차례, B호와 C호는 각각 지난달 18일부터 14차례 입·출역 통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 어선이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려면 입·출역 정보를 해양수산부에 통보해야 한다. 해경은 지난 9일 오후 5시께 제주 우도 남동쪽 89㎞ 해상에서 검문검색을 통해 위반 사실을 확인, 중국어선 3척을 나포했다. 해경은 이들 어선 선장에게 각각 담보금 4000만원씩 총 1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납부 사실을 확인하면 석방 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해경은 올해 모두 4척의 불법 조업 외국어선을 나포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한밤중에 평소 알고 지내던 같은 국적의 외국인 여성 집에 찾아가 폭력을 행사하고 지갑을 훔쳐 달아난 30대 불법체류 중국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10일 알고 지낸 지 3개월 된 중국인 여성을 폭행하고 훔친 체크카드로 돈을 인출한 혐의(강도, 절도)로 불법체류 중국인 A(35)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9일 자정께 술을 마시고 제주시 연동에 있는 불법체류 중국인 여성 B씨 집에 찾아가 "왜 다른 남자와 만나느냐"고 따지며 온 몸을 주먹과 발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B씨가 도움을 청하기 위해 집 밖으로 도망치자 피해자 가방을 뒤져 지갑을 훔치고, 훔친 지갑에 있던 체크카드로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600만원을 인출하기도 했다. A씨는 현금을 인출하고 주거지로 이동했다가 오전 1시 20분께 다시 나와 인근 무인텔에서 혼자 투숙하는 등 경찰 추적을 따돌리다 오전 8시께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서로 알고 지낸 지 3개월 된 사이로, A씨는 특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명수배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이른 시일 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제이누리=양은희
새벽시간대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 3대에서 연쇄적으로 금품을 훔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10일 남의 차량에서 현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 절도)로 A(60)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2시40분께 제주시 연동 한 다세대 주택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 3대의 문을 열고 현금 15만4000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차량의 사이드미러가 펼쳐져 있어 문이 잠기지 않은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으며, 훔친 돈은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겉은 수법의 범죄로 처벌받았던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주차시에는 항상 문을 잠그는 등 범죄 피해 예방에도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아내를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5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오지애 판사는 10일 상해 및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3)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5일 오후 8시쯤 제주시내 자택에서 아내 A씨가 "술을 그만 마시라"고 했다는 이유로 A씨의 가슴 부위를 강하게 밀쳐 전치 4주의 흉부골절 등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달 12일 오후 4시쯤 주거지에서 A씨가 지신의 외도를 의심하자 A씨를 죽이겠다며 둔기로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집행유예 기간이었는데도 다시 술을 마시고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서도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