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치러진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된 제주 모 수협조합장이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귀포경찰서는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제주 모 수협조합장 A씨와 측근 3명 등 4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1000여 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최근 A씨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등을 확보했다. A씨 측은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며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추정되는 조합원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화자 제주도의원이 벌금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강민수 판사는 14일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화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에게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원 의원의 남편이자 제주 모 협동조합 이사장인 A씨(64)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조합원인 B씨(67)에게는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다른 조합원인 C씨(59)에 대해서는 가담정도가 경미해 벌금 3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 원 의원 등은 2021년 3월22일 오전 10시부터 약 30분간 위력으로 치과의원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의료협동조합 운영과정에서 피해자와 갈등을 빚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원 의원은 앞서 약식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에 불복해 당선 직후인 지난해 7월 본안 재판을 청구했다. 원 의원은 "당시 있었던 일은 적법한 시위였다.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도 않았다"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조합 간의 분쟁 과정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명예훼손 등의 범행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볼
양아들 혹은 요양보호사 행세를 하며 치매 할머니의 돈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귀포경찰서는 강도와 절도 등의 혐의로 A(63)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50여 차례에 걸쳐 치매를 앓는 70대 B씨의 은행 계좌에서 약 3500만원을 인출해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 돈은 몸이 불편한 남편과 함께 사는 B씨가 수년간 공공근로를 하며 어렵게 모아 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18년께 한의원을 찾았다가 피해자를 알게된 뒤 B씨에게 "돌봐주겠다"고 접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피해자 부부가 고령이고 심신이 불편한 점을 악용해 A씨가 실제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으면서 돌봐주는 것처럼 피해자 부부를 세뇌해 온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돈이 떨어질 때마다 찾아갔으며, 다른 사람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자신을 '양아들' 혹은 '요양보호사'라고 소개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가족이 지난달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하며 수사가 이뤄지자 A씨는 지난 12일 서울행 항공편을 탔다가 김포공항에서 곧바로 체포됐다. A씨는 빼앗은 돈을 자신이 사는 아파트 월세 보증금과 생활비로
집 앞마당에서 놀고 있던 초등학생 3명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 제주시 소속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4일 초등학생 3명을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거침입 등)로 제주시 소속 50대 공무원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5시께 제주시내 한 단독주택 마당에 침입해 초등학교 저학년 여학생 2명과 남학생 1명을 껴안는 등 강제추행하고 밀쳐 넘어뜨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어린 학생들이 마당에서 놀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볼에 뽀뽀해봐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신체를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 사실을 부인했다. 제주시는 지난 1일 A씨를 직위해제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세월호 참사 9주기를 맞아 제주지역 청소년들이 단원고 학생들이 가지 못했던 수학여행길을 되짚어 보는 추모행사에 나섰다. 세월호를 기억하는 제주 청소년 모임은 14일 오전 제주항 여객터미널 앞에서 여행 출발 전 기자회견을 열어 "2014년 단원고 선배님들이 가지 못한 수학여행의 길을 저희가 이어 완성함으로써 9년의 시간, 잊혀가는 세월호의 기억을 소환하고 여론화시키고자 한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이들은 "세월호는 결국 제주에 도착하지 못했고, 9주기가 다가와도 여전히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세월호 진실 규명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다짐했다. 제주지역 청소년과 인솔자 등 20명은 기자회견 후 오전 9시 30분 전남 우수영으로 향하는 여객선에 몸을 실었다. 단원고 학생 희생자의 부모와 함께 세월호 선체를 탐방하고, 추모 공연을 할 예정이다. 이후 진도 세월호 팽목기억관으로 이동해 일정을 이어간다. 둘째 날인 15일에는 진도항에서 여객선을 타고 제주로 돌아온다. 사고 해역을 지날 때 선상 추도식을 진행한다. 제주에 도착한 뒤에는 단원고 학생들의 수학여행 예정지였던 성산일출봉과 산굼부리를 방문한 뒤 세월호 제주기억관으로 이동해 세월호 9주기
어린 여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오빠가 극단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했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40분께 제주시 한 다세대주택에서 A(20)씨가 초등학생인 여동생 B(11)양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났다. A씨는 갑자기 동생 방에 들어갔다 나오더니 다시 흉기를 들고 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A씨를 추적했으나 A씨는 오전 6시 10분께 인근 하천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사망해 기초조사만 마무리 한 뒤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으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2023년도 제2회 지방공무원 임용, 지역인재 선발, 청원경찰 임용 등 3개 분야 필기시험을 오는 15일 한라중에서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은 선박항해 9급, 선박기관 9급, 시설관리 9급, 운전 9급 등 4개 직급에 13명을 선발한다. 78명이 응시해 평균 경쟁률은 6대 1이다. 필기시험 합격 발표는 다음달 16일이다. 같은 날 면접시험을 거쳐 6월 22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지역인재 필기시험 선발 예정 인원은 3명이다. 응시대상자는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학사(전문)학위 소지자로서 지역 대학 총(학)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모두 8명이 응시했다. 필기시험 과목은 국어, 한국사, 사회다. 6월 15일 면접시험을 거쳐 같은 달 22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선발된 지역인재는 1년간 도 소속기관에서 수습 과정을 거친 후 정규 공무원(8~9급)으로 임용된다. 청원경찰 공개경쟁 임용 필기시험 선발 예정인원은 도·제주시·서귀포시 3개 기관 모두 21명이다. 응시원서 접수 인원이 242명으로 평균경쟁률은 11.5대 1이다. 청원경찰은 1차 필기시험을 거쳐 2차 서류전형, 3차 체력시험, 4차 면접시험을 거쳐 6월 20일
유치장에 있는 조직폭력배 두목에게 편의를 제공했던 경찰 간부가 불명예 퇴직하는 신세가 됐다. 허위 출감지휘서를 작성해 경찰서 사무실에서 지인을 면회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 경찰 간부의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허위공문서작성과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제주경찰청 소속 A 경정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13일 확정했다. A 경정은 2016년 1월 15일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있던 제주지역 폭력조직 두목 B씨를 출감시켜 지인을 만나도록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A 경정은 당시 부하직원이었던 B씨 사건 수사 담당자에게 부탁해 조사 명목으로 입·출감 지휘서를 허위 작성하고 행사했다. 경찰청 훈령에 따르면 사건 수사 담당자만이 유치담당자에게 유치인의 입·출감을 의뢰할 수 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진실성이 엄격히 담보돼야 할 공문서 내용을 부하직원에게 허위로 작성하고 행사하게 해 피의자 신분이었던 B씨에게 사적인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사법기능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며 "그런데도 현재까지 자기 잘못을 부인하면서 납득하기 힘든 변명을 하고 있다"고 지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경찰청, 제주해양경찰청, 제주세관, 제주도교육청, 제주시보건소 등 유관기관과 함께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제주지역 실무협의체'를 구성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최근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 '마약 음료' 사건 등 각종 마약류 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실무협의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마약중독 예방교육을 통해 청소년 마약범죄 노출 위험을 줄이고, 온·오프라인상 청소년 대상 마약 공급과 유통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한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지역 마약류 사범은 모두 12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66명보다 1.8배가량 증가한 수치다.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제주지역 마약사범은 벌써 3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4명과 비교해 41.7% 늘었다. 검찰과 경찰은 40대 이상은 대면거래를 통해 마약류를 구입하는 반면, 30대 이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 거래를 통해 마약류에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필로폰 등 전통적인 마약이나 대마초보다 향정신성의약품 마약류의 확산세가 심각하며, 10대도 마약류 범죄와 연관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해 11월 휴대전화 조건만남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40대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해상에서 조업하던 70대 해녀가 숨졌다. 서귀포해양경찰서와 제주동부소방서에 따르면 13일 오전 9시 15분께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앞바다에서 조업 중이던 70대 해녀 A씨가 의식을 잃고 바다에 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가 바다에 떠 있는 것을 목격한 주민은 신고 후 보트를 이용해 A씨를 구조했다. 이어 긴급 출동한 119구급대는 심폐소생술(CPR)을 하며 A씨를 제주시내 병원으로 옮겼으나 결국 숨졌다. A씨는 구조 당시부터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주 제2공항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과 관련해 제주 지하수의 통로 역할을 하는 '숨골'의 보존대책이 엉터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이하 도민회의)는 13일 오전 제주시 용담2동 민주노총 제주본부 교육장에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본계획 검증 제4차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번 브리핑에서 제시된 '숨골'은 지표수가 지하로 스며드는 일종의 싱크홀로, 지하 용암동굴 천장에 주로 분포한다. 도민회의는 "국토부는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서 사업 예정지에 숨골은 8곳 뿐이라고 했다. 하지만 도민회의가 2년 동안 3차례에 걸친 현장조사에서 185개의 숨골을 발견했다"며 국토부의 조사가 부실했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또 "국토부는 당시 '도민회의가 찾은 것은 숨골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으나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에서는 드론에 열감지 카메라를 매달아 찍는 등 부산을 떨어 153개의 숨골을 발견했다고 밝히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당초에는 8개 밖에 없다던 숨골을 153개 발견했다는 국토부에 대해 숨골을 보전가치와 숨골을 파괴할 시 지하수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검토하라고 했다"면서 "이에 국토부는
제주경찰청은 일상 회복 후 각종 회식과 모임 등 술자리가 많아지며 음주운전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14일 밤 대대적인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다고 13일 예고했다. 이번 음주단속은 유흥가와 식당가, 주요 교차로 등 제주도 전역에서 이뤄진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34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38건보다 2.7%(9건) 늘었다. 같은 기간 음주사고도 84건이 발생해 전년 77건보다 9%(7건) 늘었다. 사망자도 1명 발생했다. 경찰은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스쿨존 음주운전 사고를 계기로 낮 시간대 음주운전과 새벽 시간대 숙취운전에 대한 단속도 지속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운전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한순간에 앗아갈 수 있는 중대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단 한 잔의 술을 마시고도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