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미성년자와 조건만남을 가지면서 마약까지 투약하게 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및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중순 제주시내 한 모텔에서 휴대전화 조건만남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고등학생 B양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하고, 다음날까지 9차례에 걸쳐 향정신성 의약품인 케타민 등을 B양에게 권해 함께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마취제로 쓰이는 케타민은 진통·흥분·환각 작용이 강력하고 의존성과 금단증상이 있는 마약류다. A씨는 채팅 앱을 통해 케타민 등을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이후 A씨는 또다시 B양에게 마약류 투약과 성매매를 하자고 연락하거나 또 다른 여성을 찾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후에도 케타민 등을 여러 차례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본인만 마약을 한 것이 아니라 청소년에게까지 마약류를 투약하도록 하고 대마를 흡입하도록 했다"면서 "신체·정신적으로 민감한 청소년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입원 치료 중인 영아에게 담당 의사 처방과 다르게 약물을 투여해 숨지게 하고 이를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간호사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는 11일 업무상 과실과 유기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제주대병원 간호사 진모씨와 강모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2개월과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간호사 양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씨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는 무죄로 봤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지난해 3월 11일 코로나19로 입원 치료를 중이던 영아가 호흡 곤란 증상을 보이자 담당 의사는 '에피네프린'이란 약물 5㎎을 희석한 후 네뷸라이저(연무식 흡입기)를 통해 투여하라고 처방했다. 하지만 간호사 진씨는 처방과 달리 이 약물 5㎎을 정맥주사로 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에피네프린은 기관지 확장과 심정지 등 심장 기능이 멈췄을 때 심장 박동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약물이다. 진씨와 같은 팀의 선임인 강씨는 약물 투여 후 피해 영아 상태가 악화해 중환자실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오류를 인지하고도 이를 담당 의사 등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가 다음달부터 5일 권고로 바뀐다. 동네의원과 약국 등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도 사라진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회의를 열고 6월 1일을 기해 코로나19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기로 결정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 첫 발생 이후) 3년 4개월 만에 국민께서 일상을 되찾으시게 돼서 기쁘게 생각한다"며 일상회복을 선언했다. 정부는 위기경보 하향에 맞춰 확진자에게 부과되던 7일간의 격리 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당초 격리 의무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낮아지는 일상회복 2단계 조정 때 해제할 예정이었으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앞당긴 것이다. 격리 의무가 사라진 후 확진자가 몸이 아픈데도 억지로 출근해 일하는 일이 없도록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을 위한 기관별 지침 마련과 시행도 독려할 계획이다. 다만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은 격리 권고 전환 이후에도 취약집단을 보호하기 위한 격리가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방역당국은 덧붙였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의 경우 역시 내달부터 동네 의원과 약국에서는 전면 권고
정부는 내달부터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낮추고 확진자 격리 의무를 포함한 남은 방역 조치들도 대부분 해제한다고 11일 밝혔다. 국내 코로나19 첫 환자가 나오고 온 나라에 비상이 걸린 지 약 3년 4개월 만이다. 다음은 코로나19 국내 상륙 이후 환자 발생 상황 및 방역 관련 주요 일지. ◇ 2020년 ▲ 1월 20일 =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관심'→'주의' 상향 ▲ 1월 27일 = 감염병 위기 경보 '경계' 상향 ▲ 1월 31일 = 세계보건기구(WHO) 코로나19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 ▲ 2월 23일 = 감염병 위기 경보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상향 ▲ 2월 29일 = '사회적 거리두기' 첫 선언 ▲ 3월 12일 = WHO,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선언 ▲ 4월 1일 = 모든 입국자 2주간 자가격리 의무화 ▲ 10월 13일 = 대중교통, 집회,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중심 마스크 착용 의무화 ◇ 2021년 ▲ 2월 1일 = 의료진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 ▲ 7월 12일 =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최고 수위 격상. 사적 모임 인원 2명 제한, 오후
정부가 11일 발표한 방역 완화 조치는 남아있던 대부분의 방역 조치를 해제하는 내용을 담았다는 점에서 사실상의 코로나19 '엔데믹'(endemic·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 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하고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를 없애는 대신 5일 격리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마스크 착용 의무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을 빼곤 모두 권고로 전환된다. 2020년 1월20일 국내 첫 환자 발생 이후 고강도의 확진자 격리 조치와 사회적 거리두기 등 다양한 방역 규제에서 버텨온 국민들은 3년 4개월 만에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이라는 긴 터널의 끝을 마주하게 됐다. 다만 방역 규제가 풀렸다고 해서 코로나19가 종식된 것은 아니다. 여전히 1주일에 10만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10일까지 최근 1달간만 239명이 코로나19로 안타깝게 생을 마감했다. 전문가들은 감염 취약계층에 대한 관리에 신경 쓰면서 새로운 감염병 대비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노동자의 '아프면 쉴 권리'를 보호할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1호 확진자부터 격리의무 해제까지…
제주항에서 국내 최초로 ‘항로 주행유도선’이 시범 운영된다.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수산관리단은 제주항 내항 여객선.화물선의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국내 처음으로 ‘항로 주행유도선’을 설치하고 오는 15일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제주항을 이용하는 대형여객선은 돌풍에 의한 잦은 접촉사고 피해를 입어 운항편 축소 등 이용객 불편으로 이어졌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2만t급 여객선이 제주항 내항으로 입항하다가 돌풍의 영향으로 방파제와 추돌해 10개월간 운항이 중단되고 약 195억원의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 제주항 내항은 항로폭과 항내수역이 협소하고 강한 바람이 자주 불며, 겨울철과 태풍시기에는 항 내측, 외측에서 다른 바람이 불어 풍향이 수시로 변한다. 특히 야간에는 해수면과 방파제의 분간이 어려워 안전운항의 부담이 더욱 가중됐다. 이에 따라 제주해양수산관리단은 고속도로의 차량유도선에 착안해 레이저빔을 이용한 항로 주행유도선을 설치하기로 했다. 레이저빔은 산업용 레이저와 다르게 해상에서 육안식별이 쉽도록 녹색의 굵은 광선이 약 3km까지 표시된다. 식별거리는 조타실의 높이에 따라 2배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달간의 시범운영 결과로 안전
제주도는 반려해변 입양에 올해 16개 이상의 기업·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등 반려해변 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반려해변 제도는 기업·단체·학교 등이 특정 해변을 입양해 자신의 반려동물처럼 가꾸고 돌보는 프로그램이다. 1986년 미국 텍사스주에서 처음 시작돼 미국 전역으로 확대됐다. 해양수산부가 이를 벤치마킹해 2020년 국내에 도입했다. 제주에서도 2020년 9월 금능·표선·중문색달 해수욕장(제주맥주, 하이트진로,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처음 시작돼 올해 4년째를 맞았다. 현재 제주도내에는 8곳의 해변에서 13개 기업·단체가 반려해변을 운영 중이다. 도내에서 운영 중인 반려해변은 표선해수욕장(하이트진로), 중문색달해수욕장(공무원연금공단, 재외동포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 협재해수욕장(SK렌터카), 화순금모래해수욕장(한국남부발전 남제주빛드림본부), 곽지해수욕장(오션케어), 엉알 및 검은모래해변(카톨릭아동청소년재단, 진에어) 등이다. 또 지난달부터 금능해수욕장(제주맥주), 중문색달해수욕장(메르다이빙), 이호테우해수욕장(한국국토정보공사, GS리테일)에서 반려해변 제도가 운용되고 있다. 반려해변을 입양한 기업이나 단체·학교 등은 반려해변에서
제주영어교육도시에서 훔친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니며 절도 행각을 벌여온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지난 9일 특수절도 혐의로 도내 중학교 1학년 A군과 고등학생 6명 등 모두 7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달 11일부터 지난 9일까지 서귀포시 대정읍 영어교육도시 내에서 13차례에 걸쳐 1700만원 상당의 자전거 12대와 현금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잠금장치가 없는 자전거를 훔쳐 타고 다니다가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발견하면 내부를 뒤져 현금과 지갑 등을 훔쳤다. 이들이 차량 3대에서 이런 수법으로 훔친 금액은 300여만원이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지난 9일 주거지와 PC방 등에서 이들을 모두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중 고등학생 6명은 모두 같은 학교에 다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훔친 자전거는 최저 50만원에서 최고 420만원에 달하는 제품인데 이들은 범행 뒤 훔친 자전거를 그냥 버리고 간 것으로 확인됐다. A군 등은 경찰에서 "훔친 돈은 생활비로 썼다"고 진술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주지방검찰청은 더불어민주당 강경흠 도의원(30·제주시 아라동)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8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강경흠 도의원은 지난 2월 25일 새벽 시간대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대학로에서 영평동까지 약 3∼4㎞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강 의원은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강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3%로, 면허 취소 수치(0.08%)를 훨씬 웃돈 것으로 확인됐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재윤(74) 제주경제통상진흥원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구형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0일 제주지법 형사3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원장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오 원장은 제주도테니스협회장을 지내던 2021년 3월 협회 보조금 횡령 의혹을 경찰에 고발한 전 사무국장인 공익신고자 A씨를 징계 대상으로 하는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불이익 처분을 받게 한 혐의를 받는다. 제주도테니스협회 정관에 따르면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은 제주도체육회와 협의해 회장이 위촉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당시 위원 선임과 관련해 도체육회와 아무런 협의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테니스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경찰에 고발했다는 이유를 들어 A씨를 협회에서 제명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사건이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복 조치라며 도체육회에 오 회장에 대한 징계를 권고했다. 결국 오 회장은 지난해 초 도체육회로부터 자격정지 4개월 처분을 받았다. 오 원장은 지난해 오영훈 제주지사가 당선된 뒤 제주도경제통상진흥원장에 임명됐다. 오 원장은 "모든 것을 잘못했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됐던 민방위의 날 훈련이 재개됐으나 차량이동 통제와 대피훈련 없이 이뤄진다. 제주시는 오는 16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이뤄지는 제414차 ‘민방위의 날’ 훈련을 관공서·공공기관과 학교 중심으로 변경한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제주시는 지난 9일 '민방위의 날' 훈련 일정을 알리면서 "오는 16일 오후 2시 정각에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15분간 전국적으로 차량 이동이 통제된다"고 안내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9일 늦은 오후 행안부에서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 축소 결정을 급히 전달했다는 설명이다. 민방위의 날 훈련이 장기간 중단돼 전 국민 참여훈련으로 할 경우 국민 혼란과 불편이 예상된다는 이유다. 이에 따라 오는 16일 '민방위의 날' 훈련과 관련한 차량이동 통제나 전 국민 대피훈련은 없을 예정이다. 대신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학생, 교사 등을 대상으로 훈련을 하고 보완사항을 찾아 개선한 후 전 국민 참여 훈련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훈련 참여대상은 중앙부처·소속기관과 지자체 등 관공서와 공사·공단 등 공공기관 전 직원, 전국 초·중·고등학교 교직원과 학생 등이다. 직장민방위대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 자율적으로 훈련에 참여하도록 한다. 다만
재외동포청 본청 소재지가 인천으로 결정된 것을 놓고 제주지역구 국회의원 3인이 공동으로 반박 입장문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서귀포시), 송재호(제주시 갑), 김한규(제주시을) 국회의원은 10일 입장문을 내고 깊은 유감을 표했다. 이들 의원은 "제주로 이전한 지 5년도 안된 기관을 폐지하고 수도권으로 이전한다는 것은 명백히 국토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결정이자 제주도민의 자존심을 짓밟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월 정부조직법 개정을 위한 여야 3+3협의체에서 재외동포청이 이전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기관의 제주 이전을 합의한 바 있다"면서 "이제 그 약속을 이행할 때"라고 말했다. 이들 의원은 이와 관련해 여당이 제주를 소재지로 한 관광청 신설 논의에 참여하고 정부가 이에 적극 협조할 것과, 지역의 특수성을 살림과 동시에 상생가능성.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해 한국공항공사 및 한국마사회의 제주 이전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제주혁신도시 부지에는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에 따라 2018년 재외동포재단, 국토교통인재개발원, 국립기상과학원, 한국정보화진흥원, 공무원연금공단,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상담센터,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한국국제교류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