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오라주거지역 내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오라초~오남로간(중로1-1-31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이달 중 착공한다고 13일 밝혔다. 오라주거지역은 유입인구 증가로 교통량이 많고 보행공간이 없어 도로확장이 시급한 실정이다. 제주시는 이에 총사업비 150억원을 투입해 올해 6월 사평교~오남로구간(L=316m, B=20m)에 대해 개설공사를 착공해 2024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으로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뿐만 아니라 사람 중심의 자연친화적인 도로를 건설하고 또한 지역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주시 관내 생활형 숙박시설의 절반 가량이 건축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처했다. 제주시는 관내 생활형 숙박시설 중 숙박업 등록과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오는 10월 14일까지 해야한다고 13일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6월 현재 생활형 숙박시설 72곳 1만220실 가운데 5245실이 숙박업 등록이 됐고, 주거가 가능한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된 곳은 429실에 그치고 있다. 전체의 약 44%에 달하는 4546실은 숙박업 등록 또는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하지않고 사용하고 있다. 시는 올해 10월 14일까지 숙박업 등록을 하거나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거용으로 계속 사용할 경우 건축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생활형 숙박시설은 보통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국토교통부는 2021년 10월부터2023년 10월 1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주거가 가능한 용도인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완화했다. 숙박업 등록 및 오피스텔 용도변경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제주시 건축과(☎064-728-3652)로 하면 된다. 김태헌 제주시 건축과장은 "오피스텔 용도로 변경할 수 있는
제주도가 자동차를 대체하는 생활형 교통수단인 전기자전거를 더 많은 도민이 탈 수 있도록 구입 보조금을 지원한다. 제주도는 페달보조(PAS, Pedal Assist System) 방식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을 도민 500명 이상에게 1인당 최대 30만원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예를 들어 전기자전거 구입 금액이 60만원 이상이면 30만원, 전기자전거 구입 금액이 60만원 미만이면 구입금액의 50%가 지원된다. 이번 보조금 지급은 전기자전거 중 파스(PAS; 페달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시속 25㎞ 이상 주행 시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는 페달보조) 방식에만 적용된다. 스로틀(Throttle; 전동기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방식은 해당되지 않는다. 스로틀 방식과 파스·스로틀 겸용방식은 개인형이동장치로 법상 전기자전거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이 불가하다. 지원대상은 제주에 연속으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이상 도민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다. 도청 누리집(https://www.jeju.go.kr/group/part27/e-bike.htm), 팩스, 방문, 우편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주경찰청은 지난 4월 17일부터 이달 4일까지 7주 동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대낮 음주단속을 벌인 결과 43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이 기간 초등학교 주변 등에서 주간 시간대인 하교 시간 정오부터 오후 3시 사이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43명을 적발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적발된 전체 음주 운전자 295명의 14.6%다. 주간 시간 단속의 경우 전년(25명) 대비 72% 증가한 수치다. 경찰은 또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위반, 속도위반 등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 법규를 위반한 43명도 적발했다. 또 단속과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현장 전수 조사를 벌여 안전표지 89개 등 교통 안전시설 모두 127건에 대해 개선 완료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교통법규 위반 단속 및 시설개선 추진을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가 전년 동기 보다 50% 감소하는 효과를 거뒀다"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어린이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란 인식을 갖고 안전 운전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주도교육청은 도내 한 중학교에서 중간고사 시험에 기출문제를 그대로 출제한 교사들에 대한 경징계 처분을 학교법인에 요구했다고 12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앞서 제주시 A중학교 중간고사 수학시험에 기출문제가 출제됐다는 민원에 대해 지난달 10∼31일 사안 조사를 벌여 이같이 결정했다. 조사 결과 지난달 3일 실시된 A중학교 1학기 중간고사 2·3학년 수학교과 시험에서 2학년은 26문항 중 7문항, 3학년은 26문항 중 13문항이 기출문제로 확인됐다. 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시행 지침에 따르면 시판되는 참고서의 문제나 이전에 출제된 문제를 그대로 출제해선 안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기출문제 공유 사이트에 올라온 문제와 비교해보니 객관식 보기 번호까지 그대로 나오는 등 기출문제들이 다수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 2021∼2022년 수학시험 문제도 검토해봤으나 기출문제가 적게는 1문항에서 많게는 3문항 정도 확인돼 문제를 삼을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출문제를 시험에 낸 교사 2명에 대해 학교법인 측에 최대 감봉까지 가능한 경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또한 해당 학교(기관)에 대해 주의 처분하고 A중학교
세계 첫 람사르 습지도시 청년포럼이 내년 제주에서 열린다. 제주시는 지난 8일부터 3일간 프랑스 아미앵시에서 열린 '제2회 람사르 습지도시 시장단 회의'에서 습지도시 청년들의 국제 교류를 위한 '람사르 습지도시 청년포럼'을 제주에서 열 것을 제안할 결과, 참여도시 전원의 지지를 이끌어 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제2회 람사르 습지도시 시장단 회의는 지속가능한 습지 관리와 습지 도시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10개국 25개 도시의 습지도시 시장단과 국제기구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여했다. 한국에서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순천시, 고창군 등 4개 도시가 참석했다. 강병삼 제주시장은 3일 간의 회의기간에 제주시 습지와 자연환경, 제주문화의 특색을 알리고 동백동산과 에코촌유스호스텔을 기반으로 한 전략적인 홍보를 펼쳐 뜨거운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강 시장은 네트워크 회의에서 "습지 보전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미래 환경의 주체인 청년들의 연대와 단합이 중요하고, 이들의 교류 기회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세계의 습지도시 청년들이 세대 간, 국가 간의 연결과 행동 리더로서 결속할 수 있도록 청년 포럼을 제주시에서 최초로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람사르 습지
화재·구조·구급 등 각종 재난현장에서 소방공무원을 보조하며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지키는 데 앞장섰던 의무소방대가 21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제주소방안전본부는 소방본부 1층 대회의실에서 의무소방대 해단식을 가졌다고 12일 밝혔다. 의무소방대 제도는 2001년 6명의 소방관이 순직했던 서울 홍제동 주택화재를 계기로 군 복무 대신 소방 업무를 수행하는 전환복무로 도입됐다. 제주에서는 2002년부터 올해까지 21년간 437명의 의무소방원이 임무를 수행해 왔다. 하지만 최근 병역자원 부족 등의 이유로 제도가 폐지되며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의무소방원을 기억하겠습니다. Thank you! 제주 의무소방대’라는 주제로 열린 해단식에는 김수환 본부장과 소방 관계자들, 마지막 기수인 제73기 의무소방대원 4명이 참석했다. 73기 대표 송동호 수방은 “의무소방대 역사에 마침표를 찍는 뜻깊은 자리에 서게 돼 영광”이라며 “의무소방대는 없어지지만 모두의 기억 속에서 영원하길 바란다”고 전역 소감을 밝혔다. 김수환 본부장은 “제주의 안전을 위한 437명 의무소방대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숭공한 발걸음을 기억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교원노조에 가담할 것이라는 심증이 간다는 이유로 제주사대생 등 시국사건 연루 예비교사를 임용에서 배제한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하기로 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지난 7일 제56차 전체위원회를 갖고 ‘시국사건 관련자 교원임용 제외 사건’과 관련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사건이 발생한 지 34년 만이다. 1980~1990년대 국․공립 사범대(교육대 포함) 졸업생들에 대한 교원임용 시, 교원 임용대상자를 시국사건과 관련되었다는 이유로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해 임용에서 제외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다. 이와 관련해 정규옥씨 등 185명이 '10여년간 교원 임용에서 제외되고 이후 특별채용으로 임용된 뒤에도 임금과 호봉, 연금 경력 등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며 진실규명을 신청했다. 진실화해위 조사결과 1989년 5월 전교조가 출범하자 합류할 가능성이 있는 예비교사를 임용에서 배제하기로 같은 해 7월 결정했다. 특히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가 신규 교원 임용 대책을 제안하며 이 과정에 적극 개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시도 교육위원회는 경찰의 불법 신원조사를 토대로 시국사건 관련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여성에게 접근해 함께 마약 투약을 시도한 40대가 여성 모집 게시글을 추적한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경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강모(48)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강씨는 이달 초 투약 목적으로 온라인을 통해 마약 판매자에게 100만원을 입금하고 필로폰 1.18g을 구매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달 28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마약 투약을 권유하는 게시물을 올려 함께 투약할만한 조건에 맞는 여성을 물색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모 채팅 애플리케이션 모니터링 과정에서 '마른 술 함께하실 분?'이란 제목의 게시물을 확인해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강씨는 게시물 내용에 관심 있는 여성인 척 가장해 접근한 경찰에게 마약으로 보이는 흰색 가루 사진을 보내며 동반 투약과 성관계를 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강씨가 마약류 관련 전과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사전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실시간 위치추적을 통해 지난 8일 서귀포경찰서에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온 강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강씨 주거지와 차량에서 주사기 26개와 휴대전화, 머리카락 등을 압수했다. 주사기 26개 중 2개는 사용된 주사기로 확인됐다. 아울러 제
제주 서귀포 해안가에서 식인 상어 중 하나인 무태상어 사체가 발견됐다. 12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10시 55분께 서귀포시 서귀동 자구리공원 인근 해안가 갯바위에 상어가 죽어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이 확인한 결과 이 상어는 식인 무태상어로 파악됐다. 무태상어 사체는 길이 약 126㎝, 둘레 52㎝였다. 무태상어는 3m까지 자라며 우리나라 전 해안에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람을 공격할 수도 있는 식인 상어 가운데 한 종으로 알려져있다. 해경은 불법 포획 흔적이 발견되지 않음에 따라 이 상어 사체를 서귀포시에 인계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상어류와 고래류 등 해양생물 사체를 발견할 경우 즉시 가까운 해경에 신고해 달라"며 "또 살아있는 상어를 만나게 되면 가까이 가거나 건드리지 말고 피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주도는 한라산둘레길 내 국가숲길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민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산악자전거, 오토바이 등의 이동수단 출입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산림레포츠를 즐기는 동호인 등이 숲길에 출입하면서 안전사고 및 환경훼손을 초래함에 따라 숲길 이용자의 안전과 숲길 보호를 위해 차마(車馬)의 진입제한을 지정·고시할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한라산둘레길 중 국가숲길로 지정된 곳은 모두 5개 구간 48.92㎞다. 구간별로 천아숲길 8.7㎞, 돌오름길 8㎞, 동백길 11.3㎞, 수악길 11.5㎞, 시험림길 9.42㎞가 해당된다. 도는 차마의 숲길 진입 제한을 위해 이달 중 행정예고 및 도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한라산둘레길(국가숲길) 숲길 차마의 진입구역 지정·고시'를 추진할 예정이다. 진입금지되는 차마는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등이다. 차마 진입 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숲길로 차마가 진입한 경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3항 제6호에 따라 최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밭일하던 50대가 파쇄기에 팔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11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8시 7분께 제주 서귀포시 대포동 한 밭에서 작업하던 50대 A씨가 파쇄기에 팔이 끼여 절단됐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작업 중 A씨 장갑이 파쇄기에 말려들어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