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대한 기록 '탐라순력도'를 남긴 제주목사 이형상의 주요 행적과 자취를 되새기는 학술세미나가 열린다.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은 오는 23일 오후 1시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시청각실(모다들엉관)에서 학술세미나 ‘제주목사 이형상이 제주에 미친 영향과 후대의 기억’을 연다. 이번 세미나는 제주목사 이형상의 행적에 대한 기존 시각을 재고찰하고, 제주사람들의 이형상에 대한 기억을 상기시켜 18세기 초 제주도의 사회상을 들여다보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는 2부로 구성됐다. 제1부에서는 ‘제주목사 이형상 재조명’을, 제2부에서는 ‘탐라순력도 가치 재조명’이란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이뤄진다. 제1부에서는 ▲이현정 제주대 강사의 '제주 설화로 형상화된 병와 이형상의 자취' ▲이임괄 전주이씨 효령대군파 병와공종회 종회장의 '호연정 소장 병와 이형상 유품' ▲박규홍 병와연구소장의 '제주목사 이형상의 연구 현황과 나아갈 방향', 제2부에서는 ▲윤민용(한국예술종합학교 강사)의 '조선후기 기록화로서의 탐라순력도가 지닌 회화사적 가치' ▲강만익 제주도 문화재위원의 '제주목사 이형상의 국마장 정비 정책과 탐라순력도 목축 경관' 등 5개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병와 이형상은 170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포스터를 공공시설물에 부착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벌금형을 받았다. 22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경범죄 처벌법 위반(광고물 무단 부착) 등 혐의로 즉결심판에 회부된 탈핵·기후위기제주행동 활동가 3명에 대해 각각 벌금 10만원에 선고유예 2년이 선고됐다. 즉결심판은 20만원 이하 벌금 등 경미한 범죄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는 약식재판으로 전과는 남지 않는다. 이들은 지난 5월 제주지역 버스정류장 등 공공시설물 280여 곳에 무단으로 포스터를 부착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들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이를 반대하는 포스터를 제작해 부착했다. 이 포스터는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대하며 제작해 부착한 것이다. 욱일기를 배경으로 한 포스터에는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정말 마실 수 있나요?'라는 문구 아래 윤 대통령이 물컵에 핵 오염수를 받는 합성이미지가 담겼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주지역 한 고교 여자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한 학생이 수사받는 가운데 학교 측이 피해 당사자일 수도 있는 여교사에게 해당 학생의 가정방문을 하도록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가정방문을 다녀온 교사와 불법촬영 기기를 처음 발견한 교사는 심리적 충격과 2차 피해를 호소하며 출근도 못하는 상태다. 제주교사노동조합은 22일 성명을 내고 "A고교가 학교 안 화장실에 10회에 걸쳐 불법촬영 기기를 설치한 학생에 대해 피해 당사자일 가능성이 있는 여교사 2명에게 가정방문을 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앞서 이 학교에서는 지난달 18일 체육관 여자화장실에서 교사가 바닥에 놓인 갑티슈 안에 불법촬영 기기가 들어있는 것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재학생 B군이 자수했다. 노조 등에 따르면 A고교 교감은 사건 발생 후 지난달 26일께 B군 담임인 C교사와 학생부장 등 여교사 2명에게 학교 여자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학생 B군의 가정방문을 지시했다. 두 여교사는 가정방문 직전 차에서 '혹시나 가해 학생이든 아버지든 달려들면 한 명이라도 빠져나와서 112에 신고하자'고 하는 등 충격과 공포를 겪었다고 노조는 전했다. 교직 3년 차인 C교사는 이후
액상 합성 대마가 든 전자담배를 피우게 한 뒤 정신을 잃은 피해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30대 남성 3명이 모두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달 말께 30대 남성 A씨와 B씨를 구속 송치한 데 이어 보강수사를 통해 공범 C씨를 추가로 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친구사이로 2017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전국 각지 유흥주점에서 일하면서 업소와 주거지 등에서 여성들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마시게 하거나 액상 합성 대마가 든 전자담배를 피우도록 한 뒤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지난해 7월 여성 2명을 자신이 사는 제주시 한 오피스텔로 유인해 수면제를 탄 술을 마시게 한 뒤 정신을 잃은 여성들을 친구인 다른 피의자들과 함께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1∼2월 주거지에서 액상 합성 대마도 흡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범행 초기엔 수면제를 사용하다 올들어 마약류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피의자에게 당한 피해여성은 모두 2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여성들은 당시 정신을 잃었던 탓
제주4·3평화재단 이사회가 오임종 전 재단 이사장 직무대행의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이사회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오 전 직무대행의 '이사 몇 분이 작성해 놓은 이사회 회의 결과를 담은 기자회견문을 도민사회에 발표하라는 압박을 줬다'는 주장에 대해 "이사들이 작성한 보도자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재단의 업무 관행상 회의 의결에 대한 보도자료가 배포돼야 했으나 오 전 직무대행의 지시로 제130차 이사회 의결 사항이 도민과 언론에 전달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또 '이사회 소집을 일부 이사들이 막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사회 소집 권한은 직무대행에게 있다. 이사들은 직무대행의 이사회 소집을 막을 권한이 없고, 이사회 소집은 평상시에도 이사장 직무대행의 직권으로 하는 업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이사장 권한대행을 무력화하기 위한 이사회 입장 대변인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대변인 제도는 재단 직제에 없는 규정”이라며 "이사회는 이번 사안이 매우 엄중한 만큼 이사회의 의견이 도민사회에 제대로 전달되고,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의결사항 등을 전달할 언론창구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논의했고, 이에 따라 언론 소통을 담당할 이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서울 등 도외 소비지 도매시장에서 규격 외 감귤(비상품감귤) 유통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 약 9톤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2023년산 노지감귤 출하 시기에 맞춰 크기가 상품규격에 맞지 않거나 품질검사 미표시 등 비상품감귤 유통을 미리 차단해 감귤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고품질 감귤 출하를 위해 진행됐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14~16일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시장과 강서 농산물 도매시장, 인천, 수원 도매시장 등 수도권 도매시장 4곳에서 감귤 유통상황을 확인했다. 이를 통해 △감귤 상품규격 크기 초과(71㎜, 극대과) 18개 업체 6455㎏ △품질검사 미이행 4개 업체 2592㎏ 등 모두 22개 업체를 제주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위반으로 적발했다. 자치경찰단은 적발된 감귤 유통업체를 행정시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노지감귤의 본격 출하 시점에 맞춰 관련기관·부서 합동으로 전국 9대 도매시장에 대한 수시 지도단속을 통해 규격 외 감귤 유통에 대응하고 있다. 박상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가격 호조세를 틈타 비상품감귤이 유통되는 사례가 없도록 도내 외 감귤 유통현장을
제주도가 일명 '응급실 뺑뺑이'로 불리는 중증 응급환자 이송 지연을 줄이고자 응급의료체계를 개선키로 했다. 제주도는 응급환자 이송지침 개정으로 제주지역 응급의료 체계에 대한 변화를 유도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응급의료 통계연보에 따르면 제주도 인구 1000명당 응급실 이용자 수는 전국 4위(223.8명)로 높은 수준이다. 응급실 이용자 중 53.8%가 병·의원에서 치료 가능한 경증·비응급 환자였다. 119구급차 이용률도 26.3%로 대부분 도보나 자차 등을 이용해 스스로 응급실을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정 병원 응급실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정작 중증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결과로 나타나 도민 스스로 적정 의료기관을 찾도록 인식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도는 응급환자의 적정 이송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기존 제주지역 응급환자 이송 지침인 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기관 선정 원칙을 개정키로 했다. 이송 지침에 따라 경증·비응급 환자는 중증응급진료센터(제주대병원, 제주한라병원)가 아닌 응급의료센터(서귀포의료원, 중앙병원, 한마음병원, 한국병원)와 가까운 병·의원 이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도는 제주지역 응급의료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제주4·3평화재단 이사진 임명권을 둘러싼 도와 재단의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재단도 내분에 휩싸였다. 오임종 재단 이사장 직무대행까지 사퇴하는 등 사태가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오임종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직무대행은 21일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사장 직무를 얼굴 마담이나 하면서 가만히 있으라고 이사진 일부가 작당을 하고 무력화했다"면서 "재단 조례개정을 해서 평화를 그리는 재단으로 재탄생하도록 하려 했지만, (의견을 달리하는) 몇몇 재단 이사들이 작당해서 압력을 넣어 이사장 대행직을 사퇴한다"고 주장했다. 오 전 대행은 "4·3 영령 팔이(나 하고), 4·3 유족들을 들러리나 세우는 재단이 돼서는 안 된다"며 "도의회는 재단 당사자라고 자부하는 일부 인사들과만 소통하지 말고 4·3 유족들의 의견을 들어 조례를 마련하고 새로 출발하는 평화의 선도 재단으로 일해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재단 이사회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난 20일 회의에서 지난 130차 이사회에서 의결한 제주4·3평화재단 조례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이의 철회 등을 요구한 이사회 의결사항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전임 이사회에서 의결된 비상대책위원회 활동을
우리 동네 침수 우려지역과 대피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재해지도'가 나왔다. 제주도는 21일 태풍과 집중호우 등 풍수해에 의한 침수정보와 대피정보·요령 등을 담은 '재해지도'를 제작해 도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게시했다. 재해지도에는 제주시 67곳, 서귀포시 69곳의 마을별 침수 정보, 대피 장소, 대피 경로, 대피 시 행동 요령 등이 수록돼 있다.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의 경우 고산초, 고산1리사무소, 한경면사무소 등의 대피 장소가 표시돼 있고 대피 장소로 가는 안전한 경로도 안내한다.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의 대피 장소는 한남리사무소 등이다. 제주도는 최근 기후변화로 연평균 강수량이 늘고 국지성 집중호우가 잦아진 데다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폭우 시 잦은 침수가 우려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행정안전부 '제2차 제주도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에 의해 이번 재해지도를 만들었다. 재해지도는 제주도·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제주도 지리정보포털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도는 공무원들이 각종 건축 인허가와 재해업무 수행 등에 재해지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강동원 제주도 도민안전건강실장은 “지구온난화로 기후가 급변하면서 집중호우, 해수
제주4·3평화재단 이사진 임명권을 둘러싼 도와 재단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고희범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에 이어 오임종 이사장 권한대행도 사퇴했다. 제주4·3평화재단 이사회는 제131차 긴급 이사회에서 오임종 재단 이사장 직무대행이 사임 의사를 밝혔다고 21일 밝혔다. 이사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 20일 회의에서 지난 130차 이사회에서 의결한 제주4·3평화재단 조례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이의 철회 등을 요구한 이사회 의결사항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전임 이사회에서 의결된 비상대책위원회 활동을 조례개정안이 철회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이사회 입장을 대변할 이사를 통해 언론대응 등을 일원화하기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한 임시 대변인 역할은 김동현 이사가 담당하기로 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이재승, 허영선, 김동현 이사와 재단 직원 3명으로 구성됐다. 평화재단은 오는 22일 입법 예고안 의견 제출과 관련해 이사회 입장을 정리해 제출하기로 했다. 오임종 직무대행은 비상대책위 활동 등과 관련한 의결이 종료된 직후 이사장 직무 권한대행직을 사퇴했다. 이사회는 "도는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
의사면허 없이 불법으로 수년간 노인들을 대상으로 치과 진료를 하고 수억원을 받은 6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하고, 범행을 도운 40대 B씨와 50대 C씨 등 여성 2명을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의사면허 없이 2016년 12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약 6년간 300여 명의 노인들을 상대로 임플란트와 교정, 각종 보철치료 등을 해주고 6억원 가량을 불법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단독주택 1층에 치과 진료에 필요한 엑스레이 장비 등 의료기기와 의료용품을 갖추고 노인들을 대상으로 저렴하게 진료를 해준다고 하며 무면허 진료행위를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불구속 송치된 B씨는 간호사 면허가 없음에도 진료행위 보조 역할을 했다. C씨는 기공소를 운영하면서 A씨가 치과 의사면허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치과기공물을 제작·공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진료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 진료실 및 작업실에 유통기한이 지난 약품이 놓여 있고, 치료에 사용되는 의료용품이 노후화돼 있는 등 매우 비위생적인 의료 환경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현재까지
5500가구 대규모 공공주택이 들어설 예정인 '제주 화북2 공공주택지구’가 5년 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20일부터 2028년 11월 19일까지 5년 동안 제주시 화북2동과 도련1동, 영평동, 봉개동 등 14.25㎢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이날 공고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해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지정할 수 있다. 토지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부동산 투기가 우려될 경우 사전에 투기를 막아 지가를 안정화하기 위해 설정된다. 지정구역 내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60㎡, 상업.공업 150㎡, 녹지 100㎡, 용도 미지정 60㎡ 초과 토지를 거래하려면 반드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시지역 외는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250㎡ 초과해 토지를 매매할 경우 행정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규 공공주택지구 대상지로 제주시 동부권 공공주택지구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