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이 특성화고인 제주고와 제주여상을 일반고로 전환하고, 새로운 특성화고를 신설하는 등의 고교체제 개편안을 마련했다. 김광수 제주교육감은 29일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고교체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은 '학생 자신의 진로와 희망에 따른 학교 선택권 확대'를 위해 제주시 평준화고 입학정원 확대, 특성화고 교육환경 개선으로 전문적인 직업교육 제공 및 경쟁력 강화, 읍면 지역 일반고의 특색있는 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환경 개선 등에 중점을 뒀다. 도교육청은 고교체제 개편의 대전제로 제주시 평준화 일반고의 정원은 늘지만 제주시 동지역 고등학교 총정원의 비율은 변동 없이 추진해 읍면지역의 일반고 학생이 줄어들지 않도록 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제주고와 제주여상을 남녀공학 평준화 일반고로 전면 전환한다. 제주고는 학년당 12학급씩 36학급, 제주여상은 학년당 8학급씩 24학급 규모의 일반고로 각각 전환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두 학교에 일반고 전환을 권고해 오는 10월 말까지 의견을 제출하도록 해 올 연말까지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전환을 예고하고 학교시설도 구축하는 등 준비해야 할 사항이 많아 전환은 2027년 신입생
여중생 성착취물을 제작해 판매하고 피해자 가족을 협박해 돈까지 뜯어낸 1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군(17)에게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등도 명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17세 소년으로 미성숙한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A군은 지난 4월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여중생을 상대로 여러 차례 신체 사진을 요구해 전송받고 영상통화를 피해자 동의 없이 녹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지난 5월께 랜덤채팅을 통해 4만6000원을 받고 해당 성착취물을 판매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피해자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차단하자 성착취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피해자 어머니에게도 "영상 삭제를 인증할 테니 220만원을 보내라. 그러지 않으면 성착취물을 유포하겠다"
응급진료전용헬기(이하 닥터헬기) 격납고가 제주국제공항 내에 들어선다. 제주도는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을 위해 닥터헬기 격납고를 이달에 착공해 내년 2월까지 제주국제공항 내에 조성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40억원이 투입돼 설치되는 닥터헬기 격납고는 총면적 774.38㎡ 규모다. 헬기의 효율적인 운영과 보관을 위해 설계됐다. 도는 격납고가 완성되면 닥터헬기의 정비와 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동안 닥터헬기는 중산간지역인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에서 출동 대기해 왔다. 중산간지역의 특성상 기상 악화 시 이·착륙이 어려워 응급환자 이송에 제약이 많았다. 이번 격납고 설치로 보다 안정적인 헬기 운용이 가능해져 신속하게 환자 이송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동원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이번 닥터헬기 격납고 설치로 제주도의 응급의료 시스템이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신속하게 지킬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닥터헬기는 도내에 발생하는 응급환자들을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022년 11월 29일 출범 이후 2024년 8월 현재까지 모두
제주지역 교사들이 최근 드러난 '딥페이크(불법합성물)' 범죄와 관련해 교육청에 전수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출처가 불명확한 '딥페이크 피해 학교 명단'에 제주지역 10여 개 학교가 포함됐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제주지부는 29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은 요구를 제주도교육청에 전달했다. 전교조는 "현재 온라인상에서 제주도내 14개 학교가 피해 학교로 언급되고 있으며 확인되지 않은 게시물이 확산되면서 학교 구성원들이 자신이 피해자인지에 대한 불안과 공포에 휩싸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또 제주에서 최근 발생한 디지털 성범죄 사례들을 언급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지난해에는 도내 고등학교에서의 불법 촬영 사건이 있었고, 올해도 제주도내 한 국제학교에서 딥페이크 성착취물이 제작, 발각된 사건이 있었다. 지난달에는 딥페이크 기술로 여학생 11명의 합성 음란물을 제작한 국제학교 재학생들이 검찰에 송치돼 논란이 됐다. 지난해 고등학교에서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기소된 10대에겐 최근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전교조는 "피해자들이 쉽게 피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교육청 홈페이지에 신고 창구를 마련하고,
제주대 수의학과 실험실에서 가스 누출사고가 벌어졌다. 2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29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18분 제주대 수의학과 건물에서 가스가 누출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가스 누출은 건물 4층 생리실험실에서 벌어졌다. 실험실 안에 설치된 세포배양용 설비의 이산화탄소 연결 호스가 빠지면서 약 100리터 가량의 이산화탄소가 누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건물에 있던 2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에서 단체 여행을 인솔하던 여행사 직원이 관광버스에 치여 숨졌다. 29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28일 저녁 7시 36분 제주시 노형동 소재 음식점 주차장에서 50대 여성 A씨가 차에 치였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여행사 직원으로 알려진 A씨는 이 사고로 심정지 상태에 빠진 채 응급처치를 받으며 제주시 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주변 목격자와 버스기사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 북부지역이 45일 연속 열대야에 시달렸다. 역대 최장기간 연속 열대야 현상 기록을 갈아치웠다. 29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저녁부터 이날 아침 사이 지점별 최저기온은 제주(북부) 26.9도, 서귀포(남부) 28.1도, 성산(동부) 27.8도, 고산(서부) 26.3도를 기록했다. 제주 북부 지역은 지난달 15일 이후 45일째 열대야가 하루도 거르지 않고 나타났다. 이는 제주의 열대야 지속 일수를 관측 시작한 1923년 이래 최장 기록이다. 올해 발생한 총 열대야 일수도 기록적이다. 제주의 지점별 열대야 일수는 제주(북부) 54일, 서귀포(남부) 47일, 성산(동부) 45일, 고산(서부) 39일 등으로 역대 1∼3위를 기록하고 있다. 기상청은 "제주도는 산지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어제(28일) 낮 동안 오른 기온이 밤사이 떨어지지 않아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무더위는 밤낮 없이 이어지겠다. 폭염특보가 발효중인 제주에는 낮 기온이 31도 내외,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내외로 올라 매우 무덥겠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도내 전통시장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을 노린 몰카범이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28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8일 저녁 7시 40분 제주도내 한 전통시장에서 한 남성이 여성들을 몰래 촬영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에 체포된 20대 남성 A씨는 전통시장에서 주변을 살피며 인파가 몰린 틈을 이용해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주로 치마나 짧은 바지를 입은 여성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계속된 범행은 수상한 낌새를 눈치챈 시장 상인들에 의해 발각됐다. 시장 상가조합 관계자는 "며칠 전부터 상인들 사이에서 이상한 사람이 돌아다닌다는 소문이 돌았다"며 "A씨를 약 30분 동안 추적하며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A씨는 시장 인근을 배회하다가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모두 16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로 불법 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성적 호기심에 촬영했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입건하고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추가
제주도체육회가 과거 제주도 감사위원회로부터 부적정 회계처리 방식을 지적받고도 개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28일 제주도체육회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2021년 11월 이후 추진된 제주시와 서귀포시체육회를 포함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올해 3월 6일부터 13일까지 실시됐다. 감사결과, 도체육회는 전체 25건의 행정상 조치를 받았다. 이는 기관경고 1건, 시정 3건, 주의 6건, 개선 4건, 권고 6건, 통보 5건 등을 포함한다. 또 훈계 3명과 주의 7명 등 전체 10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도 요구됐다. 지적사항 중 가장 심각한 문제는 회계처리의 부적정이었다. 도체육회는 정관에 따라 복식부기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단식부기 방식으로 회계를 처리해왔다. 이 문제는 2021년 종합감사에서도 이미 지적된 사항이다. 도체육회는 2021년 지적 후 2022년부터 복식부기 방식으로 운영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여전히 2022년과 지난해 모두 단식부기 방식으로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했다. 그 결과, 외부감사 회계법인으로부터 '한정의견'을 받았다. 더구나 이 '한정의견'도 2021년 결산
김수영 신임 제주경찰청장은 전국적으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딥페이크’ 관련 사건 발생 시 지방청이 직접 신속하게 수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28일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 “재발 가능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피해자를 신속히 보호하고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지방청에서 직접 수사할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딥페이크 범죄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어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있지만 현행법으로도 즉각 처벌이 가능하다"며 "피해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여성 얼굴 사진에 음란물을 합성하는 디지털 성범죄의 일종이다. 제주에서도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 명단이 유포되면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김 청장은 “현재까지 학교 측에서 실제 피해가 있다는 신고나 고소 사례는 접수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김 청장은 외국인 관광객의 기초질서 위반 문제와 범죄 대응 계획에 대해 언급하며 “외국인 관광객이 기초질서를 위반한 후 본국으로 돌아가면 처벌 실효성이 낮아진다. 이에 전체 위반행위 중 87%는 즉각 과태료를 징수하고 계도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자신이 다니던 고등학교와 아버지가 운영하는 식당 화장실 등에서 불법촬영을 일삼고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10대에게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2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19)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 겸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앞서 1심에서는 징역 장기 8년, 단기 4년을 구형했다. 이후 A씨가 성년에 이르러 항소심에서는 징역 8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중순부터 10월 18일까지 제주시 한림읍 한 식당과 자신이 다니는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에 침입,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235회 불법 촬영을 하고 촬영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10회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신체가 촬영된 촬영물을 소지하고 친구의 태블릿 PC를 빌려 사용하며 친구의 SNS 계정에 접속해 몰래 영상·사진을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도 있다. A씨 변호인은 이날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고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 원심에서 피해자 5명과 합의한 뒤 추가 합의는 없었지만 뒤늦게나마 사과문
제10호 태풍 '산산'이 북상함에 따라 해경이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를 격상했다. 제주해양경찰서와 서귀포해양경찰서는 28일부터 기상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의 '주의보' 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이번 태풍으로 제주 앞바다에서는 초속 9~16m의 강한 바람이 불고 1.5~4m에 이르는 높은 파도가 일 것으로 예상했다.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는 '관심', '주의보', '경보'의 세 단계로 발령된다. '주의보' 단계는 연안 해역에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이미 발생하여 피해 확산이 우려될 때 발령된다. 해경은 원거리 조업 어선에 대한 계도 활동과 더불어 연안 해역 출입 통제, 전광판을 통한 해양 안전 정보 제공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고성림 서귀포해양경찰서장은 "태풍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통제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며 "태풍의 영향이 있는 시간대에는 바닷가 활동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