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직권말소 등록 시행 알림
□ 시행기간 : 2023. 6. 8(목)∼
□ 시행내용 :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직권으로 차량 말소
※ (기존) 과태료 부과 → (변경) 과태료 부과 및 직권말소
□ 과태료 부과기준
책임보험 미가입기간 | 이륜자동차 | 비사업용자동차 | 사업용자동차 | ||||
대인 1 | 대물 2 | 대인 1 | 대물 2 | 대인 1 | 대인 2 | 대물 3 | |
10일 이내 | 6,000원 | 3,000원 | 10,000원 | 5,000원 | 30,000원 | 30,000원 | 5,000원 |
10일 초과한 경우 매1일 초과 시마다 | 1,200원 | 600원 | 4,000원 | 2,000원 | 8,000원 | 8,000원 | 2,000원 |
최 고 | 200,000원 | 100,000원 | 600,000원 | 300,000원 | 1,000,000원 | 1,000,000원 | 300,000원 |
□ 문의사항 :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 064-760-3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