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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가이드-서귀포시

2024년 산불특별대책기간 설정 운영 알림

  • 작성자 : 제이누리
  • 작성일 : 2024-04-16 13:35:37
  • 조회수 : 122

제목 : 2024년 산불특별대책기간 설정 운영 알림


산불특별대책기간 : 2024. 4. 1. 4. 30.

신고요령 : 산불을 발견하거나 산불의 위험이 있는 행위 등을 발견 때에는 발생 장소와 시간, 산불의 크기, 신고자

                    인적사항(이름, 연락처) 등을 행정기관에 바로 신고

신고할 행정기관

   - 도청, 시청, ··동 주민센터

   - 소방관서(119), 경찰관서, 군부대 등

   - 가까운 곳에 있는 산불감시원이나 마을이장 등

   - 스마트산림재해 앱을 통해서도 가능

    과실로 산림을 태운 자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문의사항 : 서귀포시 산불방지대책본부 ( 760-33913395)


※해당 소식은 서귀포시의 요청 및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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