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자동차 정기검사 1년 이상 미이행 차량 운행정지 시행 안내
□ 시행시기 : 2023. 4. 14(금)∼
□ 시행내용 :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 2배 인상(최고 60만원) 및 1년 이상 지연 시 운행정지 처분 시행
※(기존) 과태료 부과→(변경) 과태료 부과 및 운행정지명령
□ 과태료 부과기준
부과 기준 | 부과 금액 |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 4만원 |
31일 초과시 3일 초과마다 | 2만원 |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115일 경과(최고액) | 60만원 |
□ 문의사항 :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 064-760-3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