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반기 동물병원 운영실태 점검
ㅇ 점검기간: 10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
ㅇ 점검내용
▲예상진료비 사전 미고지와 과다 청구,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 요구 거부행위,
▲진료부 기록․보존, ▲진단서․처방전 적정 발급 여부, ▲방사선 안전관리, 의약품 관리,
병원 내 위생실태 ▲허위광고 또는 과대광고 행위 여부, ▲유효기간 지난 약제사용 여부 등
ㅇ 주요 안내사항
- 1인 동물병원의 경우 지난 1월 4일 시행된 수술·수혈 등 중대진료의 예상 진료비용 고지
- 수의사가 2명 이상인 동물병원은 주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 게시, 수술 등 중대 진료에
대한 설명․동의서 작성 및 보존 등 수의사법 개정내용 중점 안내
ㅇ 행정 조치사항: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 주요위반내역: 진단 방사선 발생장치 미신고(1건), 수의사 연수교육 미실시(3건) 및 수술 등 중대진료
보호자 동의서 미징구(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