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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가이드-제주시

제주시, 저소득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사업

  • 작성자 : 제이누리
  • 작성일 : 2023-08-03 11:13:01
  • 조회수 : 237

    □ 제주시, 저소득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사업

     

    ㅇ 제주시는 저소득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사업을 724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추가 접수

       ㅇ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지적·자폐성·언어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ㅇ 지원금액: 5만원 ~ 15십만 원

        ㅇ 지원품목: 욕창예방 방석, 음성시계, 낙상알림기 등 총 38개 풍목

        ㅇ 교부절차

        신청·접수(읍면동) → ②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국민연금공단) → ③ 자격기준 검토(시군구) → 

         ④ 상담 및 보조기기 적합성 평가(보조기기센터) → ⑤ 교부결정 및 보조기기 교부(시군구) → 

          ⑥ 검수 및 사후관리(보조기기센터)

      *, 2022년도 동일풍목으로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이전 동일한 교부품목이 내구 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등 일부 제한이 있음.

지원품목

지원품목

지원기준

(/)

내구

연한

지원품목

지원기준

(/)

내구

연한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

380,000

3

헤드폰

120,000

2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기

350,000

3

영상확대 비디오

800,000

2

음성유도장치

30,000

2

문자판독기

800,000

2

음성시계

30,000

2

목욕의자

600,000

5

시각신호표시기

150,000

2

녹음 및 재생장치

500,000

3

진동시계

50,000

2

휴대용 경사로

530,000

8

보행차

250,000

5

이동변기

600,000

5

좌석형 보행차

200,000

5

미끄럼 보드, 미끄럼 매트 및 회전좌석

350,000

4

탁자형 보행차

400,000

5

장애인용의복

150,000

2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기

50,000

1

휠체어용 탑승자 고정 장치 및 기타

100,000

5

식사도구(-포크), 젓가락 및 빨대

50,000

1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지지대

250,000

5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

50,000

1

환경조정장치

400,000

3

접시 및 그릇

50,000

1

대화용장치

890,000

4

음식 보호대

50,000

1

안전손잡이

100,000

5

기립훈련기

1,500,000

3

전동침대

1,200,000

10

장애인용유모차

1,500,000

5

피더시트

800,000

3

목욕용미끄럼방지용품

50,000

3

소변수집장치

1,200,000

3

낙상알림기

550,000

5

대체입력장치

50,000

3

독서용 탁자, 책상 및 독서대

1,000,000

3

기억지원보조기기

30,00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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