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ㅇ 과세대상: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ㅇ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2024. 6. 1.) 현재 과세대상 소유자
ㅇ 납부기간: 2024. 7. 16. ~ 7. 31.
ㅇ 납부방법
- 입금전용계좌 납부: 고지서에 기재된 농협·제주은행 계좌로 입금
- 지방세입계좌* 납부: 인터넷/모바일 뱅킹, CDATM기를 이용하여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여 이체
* 입금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하고 납부
- ARS(142211) 간편납부: 카드 납부, 가상계좌 안내
- 인터넷뱅킹: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및 금융앱(농협 등 12개 은행) 결제
ㅇ 문의처: 제주시청 재산세과(728-2382~5, 2371~6) 및 읍·면·동
※ 해당 소식은 제주시의 요청 및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