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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가이드-제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자 확대

  • 작성자 : 제이누리
  • 작성일 : 2025-01-31 11:13:35
  • 조회수 : 26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자 확대


ㅇ 사업목적: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ㅇ 기 간: 연중

ㅇ 지원대상: 도내 출산 가정

   * (기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변경) 도내 출산가정(예외지원 대상 확대로 소득기준 초과자 지원 가능)

ㅇ 신청권자: 산모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ㅇ 신청기한: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기존)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변경)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ㅇ 바우처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 (기존)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변경)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ㅇ 구비서류: 신청서, 산모수첩, 신청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주소분리세대), 주민등록등본(국제결혼자인 경우),

                육아휴직시(휴직기간과 유무급 여부 기재,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 해당 소식은 제주시의 요청 및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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