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등록 축산차량 자진신고 기간 알림
○등록대상: 축산관계시설(가축사육시설, 도축장, 사료공장, 가축분뇨시설, 랜더링처리시설 등)에 출입하는 차량
○등록기간: 2024. 7. 1. ~ 8. 31.
○등록유형: 가축, 원유, 알, 동물약품, 사료, 조사료, 톱밥, 가축분뇨, 퇴비, 가축사체 등을 운반하거나
진료, 접종, 인공수정, 컨설팅, 시료채취, 방역, 기계수리 등
○문 의: 제주시 축산과(728-3415 ~ 3416)
※ 해당 소식은 제주시의 요청 및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