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개인분]
▶ 납세의무자: `24. 7. 1. 현재 제주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 납부기간: `24. 8. 16. ~ 8. 31.
▶ 납부방법
- 금융기관납부: 전국 금융기관에서 직접 또는 CD/ATM 납부
- 입금전용계좌(가상계좌번호)로 이체: 계좌번호(농협, 제주은행) 고지서상 표기
- 인터넷납부: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하여 납부
- 신용카드납부: ARS납부(142211) 및 제주시 세무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자동납부(이체) 신청자에 대해 납기 마감일 자동 인출
[사업소분]
▶ 납세의무자: `24. 7. 1. 현재 제주시 내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사업자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장의 경우 총수입금액) 8,000만원 이상인 경우
- (‘21년도부터 직접 신고납부) 종전 20년까지는 주민세 균등분(개인사업, 법인사업) 고지서 납부 및 주민세
재산분(연면적)을 신고납부하였으나 `21년부터는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명칭 통합하고 직접 신고납부로 전환
▶ 신고납부기간: `24. 8. 1. ~ 8. 31.
▶ 신고납부 방법: 인터넷납부, 위택스(www.wetax.go.kr) 전자 납부
우편·팩스 또는 방문 신고 후 금융기관 납부
※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고납부할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합니다. 이를 신고기한 내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장 현황이 변동된 경우 직접 신고납부
◎ 납기 경과시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며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 처분이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청 세무과(728-2352~7) 또는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문의
※ 해당 소식은 제주시의 요청 및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