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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가이드-제주시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 작성자 : 제이누리
  • 작성일 : 2024-08-01 09:56:16
  • 조회수 : 78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개인분]

납세의무자: `24. 7. 1. 현재 제주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 `24. 8. 16. ~ 8. 31.

   - 금융기관납부: 전국 금융기관에서 직접 또는 CD/ATM 납부

   - 입금전용계좌(가상계좌번호)로 이체: 계좌번호(농협, 제주은행) 고지서상 표기

   - 인터넷납부: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하여 납부

   - 신용카드납부: ARS납부(142211) 및 제주시 세무과,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자동납부(이체) 신청자에 대해 납기 마감일 자동 인출

 

[사업소분]

납세의무자: `24. 7. 1. 현재 제주시 내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사업자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장의 경우 총수입금액) 8,000만원 이상인 경우

   - (‘21년도부터 직접 신고납부) 종전 20년까지는 주민세 균등분(개인사업, 법인사업) 고지서 납부 및 주민세 

     재산분(연면적)을 신고납부하였으나 `21년부터는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명칭 통합하고 직접 신고납부로 전환

신고납부기간: `24. 8. 1. ~ 8. 31.

신고납부 방법: 인터넷납부, 위택스(www.wetax.go.kr) 전자 납부

                           우편·팩스 또는 방문 신고 후 금융기관 납부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고납부할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합니다. 이를 신고기한 내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장 현황이 변동된 경우 직접 신고납부

◎ 납기 경과시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며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 처분이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청 세무과(728-2352~7) 또는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문의


※ 해당 소식은 제주시의 요청 및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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