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 2024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확대 추진
ㅇ 지원대상: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 부모
- (지원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까지 확대, 지원 금액을 자녀 1명당 월 20만원에서
월 25만원으로 인상해 지원
ㅇ 지원대상: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 부모
ㅇ 신청방법: 상반기(1~6월), 하반기(7~12월)에 나눠 신청 달부터 지원될 예정으로, 신분증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동 방문해 신청
ㅇ 문의사항: 제주시 여성가족과 (064-728-2853)
<해당 소식은 제주시청의 요청으로 혹은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