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 거점형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수탁기관 모집
1. 위탁대상 시설현황
▶시설개소는 ‘24.10~11월 예정이나 리모델링, 기자재구입 완료시점에 따라 변경 가능
(1층 공간 구성 및 추가 종사자 채용은 2025년도 실내놀이터 조성관련 예산 편성 시 추진함)
2. 위탁기간: 위탁 개시일로부터 5년
3. 위탁 운영 사무: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4. 수행인력
가. 센터장 1인, 돌봄선생님 2인(전일제 2인)
(*2025년도 실내놀이터 조성 사업 예산 편성 시 , 실내놀이터 종사자 2인 추가 채용)
나. 보건복지부「다함께돌봄센터 사업 안내」의 종사자 자격 기준 준수
5. 지원예산(2024년 기준) * 예산은 변동이 가능함
가. 인 건 비(4대보험료 사업자부담금, 퇴직적립금 포함)
- 센터장(8시간) 1인 : 3,166천원(인/월)
- 돌봄선생님 : 전일제(8시간) 2,939천원(인/월)
*실내놀이터 종사자 (2인): 전일제(8시간) 2,387천원(인/월)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에 따름)
나. 운 영 비 : 월 1,000천원
다. 기자재비 : 40,000천원(신규 개소시 1회 지원)
라. 리모델링비: 100,000천원(신규 개소시 1회 지원)
* 보수체계개편 인건비는 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가이드라인 준수
6. 신청자격
ㅇ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ㅇ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ㅇ [협동조합기본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ㅇ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7. 위탁운영 조건
ㅇ 공고문 참고
8. 신청안내
ㅇ 신청기간 : 24. 8. 22 (목) ~ 9. 4(목) (15일간)
ㅇ 신청방법 : 주소지 제주시 본관1층 주민복지과 방문접수
* 신청서 제출은 법인(단체) 대표 또는 위임장(직인 필)을 소지한 관계자가 직접 제출
ㅇ 관련문의 : 제주시 주민복지과 ( 064-728-2682)
※ 해당 소식은 제주시의 요청 및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