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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은 임대소득 면제로 알고 있는데산출 한 후 , 근로소득연말정산시 결정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월세를 받는게 처음이라2019년 배우자를 부양가족 등재 가능한지 알려주십시요.결정세액 : 소득세 725,000 지방소득세 72,500 합개 : 797,500원 정도로 산출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장부에 의한 기장방법으로 소득세를 신고하시면 산출세액의 20%를 100만원의 한도로 기장세액공제 가능합니다.
17년에 공동명의로 상가를 사서 사업자등록도 둘다 하였습니다여기서 궁금한 점 여쭤봅니다.
5.소득신고를 상가에대한 임대소득신고 1번한 후 종합소득신고 하는지? 아니면 종합소득 한번으로 되는지요?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 초과하면 과세3. 임대사업자를 내면여기서 500만원은 필요경비 제외한 330만원을 보는건가요?
연말정산 시점이라 궁금한점이 많네요저는 직장 근로소득자이고 배우자는 전업주부입니다내년도 세제개편안을 보면 임대소득 연간 2000만원이하의 임대소득에도 12% 과세를 물린다고 합니다.
세무서에 월세계약서 들고가서 신고하면 되는건가요?이런경우도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여야합니다.앞으로도 국세행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시기 바라며, 기타 추가적인 세금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득공제 1,500,0002) 제 명의로 하는경우 경비율을 어떻게해야 종합소득세를 최소로 할 수 있을까요?
현재 2주택 보유중이며 그중 1주택을 월55만/1000만 보증금으로 임대하고있습니다.안녕하세요 국세청입니다.
- 건강보험공단 월보수액이 최우선 적용되므로 전년도 원천징수신고액으로는 소명은 안됩니다.
산출세액 761,400그럼 부가세관련해서도 간이과세자였던사람이 이 2천이하 임대소득도 합산해도 연 4800백 이하면 간이과세 신분 유지되는건가요?
1가구2주택 입니다과세표준 12,276,000작년부터 월 100만원의 월세를 받고있는데요
과세표쥰 12,500,0002.1가구 2주택인가요?4. 임대사업자가 단점이 많은지 하지말라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임대소득세가 바뀐 지금, 제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를 내는게 나은 건가요?
4> 질문에 있는 것처럼 통신비, 수도광열비, 전기요금, 이자비용에 대해서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부동산 중개사는 바로 실거래 신고했고요다른 소득없고 국민연금받고있습니다첫번째 아파트 팔려고내놔도 잘안되네요
저도 비과세 해당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