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저소득 무주택 홀로 사는 어르신 주거비 지원 안내
□ 신청기간 : 2026. 2. 9.(월) ∼ 3. 6.(금)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65세 이상 무주택 홀로 사는 노인
□ 지원제외 : 공공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부양의무자 주택 거주자 등
□ 지원기준 : 신청자가 많을 경우 고연령 어르신 우선 지원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문의사항 : 서귀포시 노인복지과(064-760-2383), 읍·면·동 주민센터
※해당 소식은 서귀포시의 요청 및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