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손주돌봄수당 신청 안내
□ 지원대상 :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
□ 돌봄대상 : 24~47개월 아동
- 도에 거주하며, 맞벌이 등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주민등록상 아동가구)
□ 돌봄수당 : 영아 1인 월 30만원(영아 2인 45만원, 3인 60만원)
□ 신청방법 : 매월 1일~15일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 신청서류 : 신청서, 신분증, 양육공백 관련 서류 등
□ 문의사항 : 읍·면·동 주민센터
※해당 소식은 서귀포시의 요청 및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