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6년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26. 1. 2. ∼ 예산 소진 시까지
□ 사업대상 : 단독 및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불법 건축물, 지목이 전·임야·과수원인 부지, 출입구 폭·공간 협소 등 차고지 실치기준에 저촉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내용 : 대문·담장·창고 등 철거, 수목제거 및 이식, 주차면 신규포장 등의 공사비 지원
□ 지원기준 :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최대 800만원, (공동주택) 최대 2,000만원
□ 접 수 처 : 서귀포시청 교통행정과 및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 문의사항 :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064-760-3296), 읍·면·동 주민센터
※해당 소식은 서귀포시의 요청 및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