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5년 3분기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신청 알림
□ 신청기간 : 2025. 10. 10.(금)까지
□ 신청대상 : 상시 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인 도내 사업체로서, 도내에 주소지를 둔 만 65세 이상 노인과 근로계약 체결
후 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4대 보험 가입 및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체
※지원제외대상: 사용자 본인 또는 배우자/사용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 해당기간 : 2025년 7월∼9월 근로분(3개월분)
□ 지원내용 : 업체당 5인 한도 내 1인 월 20만원 지원
□ 접 수 처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 문의사항 : 서귀포시 노인복지과(064-760-4654), 각 읍·면·동 주민센터센터
※해당 소식은 서귀포시의 요청 및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