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5년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 알림
□ 신청기간 : 2025. 9. 9.(화) ∼ 9. 26.(금)
□ 신청대상 : 도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청년농업인(1980.1.1.∼2006.12.31.출생자)로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실 경작자
□ 신청방법 : 방문신청(주민등록 주소지 행정시)
□ 지원기준 : 2025. 1. 1.기준 농지임대차 계약을 유지하고 이는 자
□ 지원한도 : 최대 100만원 ※최대 3년간 지원(매년 신청자에 한함)
□ 문의사항 : 서귀포시 친환경농정과 ( 064-760-2842)
※해당 소식은 서귀포시의 요청 및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