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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가이드-서귀포시

9월은 토지 및 주택분(1/2) 재산세 납부의 달

  • 작성자 : 제이누리
  • 작성일 : 2024-09-12 17:23:31
  • 조회수 : 402

제목 : 9월은 토지 및 주택분(1/2) 재산세 납부의 달


납부기간 : 2024. 9. 16. 9. 30.

과세기준일 : 2024. 6. 1.

납부방법 : 전국 금융기관, CD/ATM, ARS(142211), 가상계좌, 신용카드(시청 세무과, 읍면동 방문

                     위택스 등으로 납부 가능

조기납세자 상품권 추첨

   - 추첨대상 : 2024. 9. 23일까지 납부자 및 자동이체 납부자

   - 추첨인원 : 100/ 1인당 2만원 상당 상품권

문의사항 : 서귀포시 세무과 ( 064-760-23212327), 각 읍··동 주민센터


해당 소식은 서귀포시의 요청 및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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