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소규모 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
ㅇ 신청기간: 2026. 2. 23.(월)까지
ㅇ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ㅇ 지원내용: 농가당 농기자재 구입비 최대 150천원 지원
ㅇ 지원품목: 비료, 농약, 종자, 농업용 보조(안전용품), 500천원 이하 소모성 농기구 지원
※ 단, 농·감협에서 구입한 품목에 한하며 농기계 등 시설장비(500천원 초과), 부가세 환급 품목, 면세유는 제외)
ㅇ 지원대상
가. 사업 신청일 현재 도내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로서, 경지면적이 0.5ha 이하
소규모 농가의 경영주
※ 단, 시설 재배업 농가인 경우, 아래 시설 재배면적에 기준하여 적용

나. 「제주특별자치도 청년농업인 육성 조례」제2조에 따른 *청년농업인
* 신청년도 현재 3년 이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19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농업인
ㅇ 제출서류: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지방세 완납증명서, 자조금 가입 확인서 등
ㅇ 문의: 제주시청 친환경농정과 농정팀(728-3316)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산업 관련 부서
※ 해당 소식은 제주시의 요청 및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