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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가이드-제주시

2026년 소규모 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

  • 작성자 : 제이누리
  • 작성일 : 2026-02-12 15:14:00
  • 조회수 : 9

2026년 소규모 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


 신청기간: 2026. 2. 23.()까지

ㅇ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ㅇ 지원내용: 농가당 농기자재 구입비 최대 150천원 지원

ㅇ 지원품목: 비료, 농약, 종자, 농업용 보조(안전용품), 500천원 이하 소모성 농기구 지원

   , ·감협에서 구입한 품목에 한하며 농기계 등 시설장비(500천원 초과), 부가세 환급 품목, 면세유는 제외)

ㅇ 지원대상

   가. 사업 신청일 현재 도내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로서, 경지면적이 0.5ha 이하 

        소규모 농가의 경영주

    , 시설 재배업 농가인 경우, 아래 시설 재배면적에 기준하여 적용


   나. 제주특별자치도 청년농업인 육성 조례2조에 따른 *청년농업인

    * 신청년도 현재 3년 이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19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농업인

ㅇ 제출서류: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지방세 완납증명서, 자조금 가입 확인서 등

ㅇ 문의: 제주시청 친환경농정과 농정팀(728-3316) 

            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산업 관련 부서

 

※ 해당 소식은 제주시의 요청 및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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