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 손주돌봄수당 신청 안내
ㅇ 신청기간: 2026. 1. 15.(목)까지 (매월 1~15일)
ㅇ 접수처: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ㅇ 지원대상: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
ㅇ 돌봄대상: 24~47개월 아동(아래조건 모두 충족 필요)
- 주민등록상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며,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주민등록상 아동가구)
- 어린이집 이용 시간 및 아이돌봄서비스 등 중복지원 불가
ㅇ 돌봄수당: 영아 1인 월 30만원(2인 45만원, 3인 60만원)
ㅇ 신청서류: 신청서, 신분증, 통장(외조부모), 양육공백 관련 서류 등
※ 해당 소식은 제주시의 요청 및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