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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가이드-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손주돌봄수당 신청 안내

  • 작성자 : 제이누리
  • 작성일 : 2026-01-08 16:13:51
  • 조회수 : 18

□ 제주특별자치도 손주돌봄수당 신청 안내


ㅇ 신청기간: 2026. 1. 15.()까지 (매월 1~15)

ㅇ 접수처: 거주지 ·면사무소, 동주민센터

ㅇ 지원대상: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ㅇ 돌봄대상: 24~47개월 아동(아래조건 모두 충족 필요)

   - 주민등록상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며,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주민등록상 아동가구)

  - 린이집 이용 시간 및 아이돌봄서비스 등 중복지원 불가

ㅇ 돌봄수당: 영아 1인 월 30만원(245만원, 360만원)

ㅇ 신청서류: 신청서, 신분증, 통장(외조부모), 양육공백 관련 서류 등


※ 해당 소식은 제주시의 요청 및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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