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독의무대상시설 소독 실시 안내
ㅇ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독의무대상시설은 신고된 소독업소를 통하여 소독횟수 기준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ㅇ 관련 규정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ㅇ 소독의무대상시설에서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소독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2025년소독업소/소독의무대상시설 현황 자료
-제주시청 홈페이지>정보공개>행정정보공개>사전정보공개>검색란에 '소독' 검색
ㅇ 문의: 제주보건소 감염예방의약과(064-728-1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