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부과 실시
ㅇ 부과대상: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소유자
(집합건물은 소유 지분 160㎡ 이상)
ㅇ 납부의무자: 부과기준일(′25. 7. 31.) 기준 시설물 소유자
ㅇ 납부기간: 2025. 10. 16.(목) ~ 10. 31.(금)
ㅇ 부담금 산식: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 x 단위부담금(㎡당) x 교통유발계수
- 단위부담금(㎡당)
ㅇ 문의: 교통행정과(064-728-7342~7343)
※ 해당 소식은 제주시의 요청 및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