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니파바이러스감염증, 제1급 법정감염병 신규 지정
ㅇ 질병관리청에서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을 제1급감염병으로 신규 지정('25.9.8.)함에 따라, 인도·방글라데시 등
위험지역(국가) 여행 시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ㅇ 현재 국내 유입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인체 감염 시 40~75%의 높은 치명률을 보이며, 치료제와 예방약이
개발되어 있지 않으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ㅇ 감염경로는 △과일박쥐, 돼지 등 감염된 동물 접촉 △대추야자수액 등 오염된 식품 섭취 △환자의 체액과 밀접
접촉 시 전파됩니다.
ㅇ 주요 증상으로 초기에는 발열, 두통, 근육통이 나타나며, 진행 시 현기증, 의식저하 등 신경계 증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ㅇ 니파바이러스감염증 발생 국가 여행 후 14일 이내에 발열, 두통, 인후통 등의 의심증상이 나타난 경우,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또는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소식은 제주시의 요청 및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