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관계자 자진등록 및 출·입국 신고 안내
ㅇ 등록대상
- 가축* 소유자 등과 그 동거가족**, 가축 소유자 등에게 고용된 사람과 그 동거가족(외국인 근로자 포함), 수의사, 가축방역사,
가축인공 정사, 축산관련업(동물약품, 사료, 가축분뇨, 가축시장, 원유, 도축장) 종사자
* 가축: 소, 산양, 면양, 돼지, 닭, 사슴,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 동거가족: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자(사실상 사는 곳이 동일한 가족 포함)
ㅇ 등록기간 : 상시
ㅇ 자진등록 방법: 농림축산검역본부 민원 홈페이지(eminwon.qia.go.kr) 등록
ㅇ 제외 요청 방법
- 퇴사, 폐업 등으로 인해 더 이상 축산관계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 ARS(1670-2870)에 개별적으로 제외 신청
ㅇ 축산관계자 출·입국 신고 방법
- 농림축산검역본부 민원 홈페이지(eminwon.qia.go.kr) 출국신고 등록
ㅇ 문의: 축산과(064-728-3415)
※ 해당 소식은 제주시의 요청 및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