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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가이드-제주시

탈시설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

  • 작성자 : 제이누리
  • 작성일 : 2024-05-23 15:36:50
  • 조회수 : 152

탈시설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


ㅇ (지원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장애인 본인

   - 신청일 당시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도내 장애인거주시설(장기) 입소 후 1년이상 경과*하고

   - 취업, 결혼, 학업, 자립주택 입주 등의 사유로 퇴소·자립**하여 도내 거주

    * “1년이상 경과한 자, 신청일 기준 12월이상 거주한 자를 말하며, ·퇴소월은 일할 계산하지 않고, 각각

       1월로 계산함.

   ** 단기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으로 전원, 원가정 복귀자 등은 자립에 해당하지 않음.

ㅇ (지원기준) 1/10,000천원 * 개인별 생애 최초 1회에 한함

ㅇ (신청기간) 퇴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

ㅇ (신청방법) 신청자 입소 거주시설 주소지 관할 행정시

ㅇ (신청서류) 신청서, 시설퇴소확인서, 거주 주택 확인서류 등

ㅇ (문의사항) 제주시 장애인복지과(064-728-8063)


 ※해당 소식은 제주시의 요청 및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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