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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김영주 의원 "지사 외조카 등이 대리점 대표…묵인 없이 가능하나"
우 지사 "조카는 맞지만...내용도 잘 모르는데 내가 왜 책임지나"

 

먹는샘물 '제주삼다수' 도외 불법 유통 배후에 도지사 친인척이 연루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영주 의원(선진통일당 비례대표)은 15일 제주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제주도개발공사는 도내 수요 증가를 이유로 2011년 4만t에 불과한 도내 판매물량 허가량을 올해 8만7240t으로 2배 이상 요구했고 이를 도지사가 허가했다"며 "제주지역 인구나 입도 관광객이 2배 이상 늘어난 것은 아니지 않으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수도권 지역에서 유통 중인 제주도 내 판매용 삼다수 제품 관련 증거 사진을 제시하며 "수도권에 유입된 삼다수(2L)는 한 달에 16만1000개로 추정, 이에 따른 부당이득이 한 달에 8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삼다수 도외 불법 유통은 제주개발공사가 묵인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게 수도권 유통업자들의 주장"이라며 "건전한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배후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불법 유통 의혹을 받고 있는 도내 5개 유통대리점 중 주식회사 Y의 대표이사와 이사, 감사를 지냈던 H씨는 도지사의 외조카이며 또 다른 대리점 대표도 H씨의 처제로 지사의 인척"이라며 우근민 지사에게 관계 확인을 요구했다.

 

우 지사는 "H씨는 외조카가 맞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잘 모른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경찰이 다양한 증거자료를 입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찰 수사결과 불법 유통이 사실로 확인되면 제주도개발공사의 실적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나는 것"이라며 "제주도내에 공급돼야 할 삼다수가 육지로 불법 반출된 책임을 허가 관리권자인 도지사가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지사는 이에 대해 "내용도 잘 모르는데 책임을 지겠다고 할 수 있나"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행정안전부장관과 경찰청장에게 제주삼다수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배후 세력에 대해 수사해 줄 것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지역 삼다수 유통을 담당하는 도내 대리점 등을 대상으로 수사하고 있는 제주지방경찰청은 삼다수의 도외 반출 사실을 확인하고 17일께 도내 판매용 삼다수의 무단 반출 의혹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관련된 도 조례에는 보존자원인 지하수를 도외로 반출할 경우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경찰은 이들 업체가 허가 없이 삼다수를 도외로 몰래 실어 가 판매한 것으로 보고 수사해왔다.

 

특히 제주도개발공사가 삼다수 판매량 증량을 요청한 근거로 도내 삼다수 유통 물량이 부족하다는 점을 든 가운데 기존 유통 물량의 일부가 다른 지방으로 팔려나갔다는 경찰의 수사결과가 발표될 경우 파장이 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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