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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사실상 마무리, 14일 결과 발표…조사결과 무관하게 후폭풍 거셀 듯

제주 삼다수 불법반출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사건과 연루된 33명의 사법처리 여부가 주목대상이다.

 

제주지검은 14일 오전 11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발표될 검찰수사 결과에 따라 삼다수 불법반출 사건 연루자 33명의 기소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수사과정엔 오재윤 제주도개발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3명, 제주삼다수 유통대리점 및 운송업체 관계자 등 30명이 입건된 상태다. 검찰은 대리점 관계자들에게 제주삼다수를 육지로 불법 반출한 제주특별자치도법 위반(보존자원 불법반출)혐의를, 개발공사 임직원들에게는 공모 또는 가담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지를 확인해왔다.

 

이제 결정만 남은 것. 사안이 사안인 만큼 제주도민들의 눈과 귀가 검찰의 입을 주시하고 있다.

 

검찰의 이번 수사에서는 두 가지 법리적 변수가 작용된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법의 ‘보존자원 불법반출’에 관한 법리적 논쟁이고, 다른 하나는 개발공사 임직원들의 ‘가담혐의’를 어떻게 입증할지 여부다.

 

‘보존자원 불법반출’ 논쟁과 관련, 제주특별법 제296조인 ‘보존자원의 지정’규정을 이번 사건에 적용 가능한지 여부이다. 제주특별법 제296조 제5항에는 “보존자원을 제주도 안에서 매매하거나 밖으로 반출하고자 하는자는 제주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특별법이 명시하고 있는 사항은 ‘지하수’여서, 이미 가공돼 상품으로 포장된 ‘제주 삼다수’를 보존자원으로 볼 수 있느냐가 논쟁의 핵심이다. 기소할 경우 법정공방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초 수사를 맡았던 경찰은 사법처리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검찰의 해석은 또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검찰이 이 법률을 적용하기 힘들다고 판단하면 연루자 33명은 모두 ‘무혐의’처분을 받게 된다.

 

개발공사 임직원의 ‘가담 혐의’에 대해서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경찰은 오 사장 등 임직원들이 적극 가담했다고 보고 있지만, 개발공사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히고 있다.

 

검찰수사로 특별법 적용과 더불어 개발공사 측의 가담 여부를 캐낼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하지만 검찰은 현재 애매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제주지검 유상범 차장검사는 지난달 오재윤 사장을 불러 조사하기 전  “오 사장을 상대로 도내 대리점에 공급된 제주삼다수가 대량으로 불법 반출되고 있음을 알고도 ‘도내용 제주삼다수’를 증산해 대리점에 공급한 사실 등을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유 검사는 “법리검토를 위해 1월부터 스터디 그룹까지 만들어 (법리검토에)집중하고 있다. 삼다수가 제주특별법상 보전자원에 해당 되는지 여부를 토의가 이뤄졌다”며 “(오재윤 사장에게)법률적 문제도 있겠지만, 도덕적 문제도 있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검찰의 발표에 따라 제주사회는 술렁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무혐의’처분을 내릴 경우 6개월동안 수사해온 경찰의 입장이 난처해지게 된다. 뿐만이 아니다. 정작 그렇게 되면 향후 제주삼다수의 무제한 반출도 가능하게 돼 파장은 더 커진다. 

 

반면 검찰이 연루자 모두를 기소하게 되면 제주개발공사에 대한 도민들의 배신감은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삼다수 불법반출 사건은 제주도내 5개 대리점이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유통업체나 인터넷 판매 등을 통해 3만5000톤에이르는 막대한 물량을 육지로 반출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촉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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