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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개발공사로 수사 확대…환경단체, 도 관련부서도 수사해야
경찰 ‘명백한 법 위반’ vs 대리점·공사 ‘문제없다’…‘법정으로?’ or ‘무혐의?’

제주도개발공사는 생산지인 제주에서 판매되는 ‘제주 삼다수’가 부족하다며 도에 증량신청을 했다. 그러나 알고 보니 부족한 이유는 따로 있었다. 도내 대리점들이 도내·외 유통업자들과 짜고 제주지역에 유통돼야 할 삼다수를 육지부로 빼돌려 판매한 것이다.

 

 

#경찰, 도내 공급 삼다수 절반이상 빠져나간 것 확인

제주경찰이 17일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제주에 공급돼야 할 삼다수의 절반 이상이 뭍으로 빠져나간 것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5개 도내 대리점과 21개 도내·외 유통업체 대표 등 모두 28명을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대리점이 불법 반출한 삼다수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3만5520톤에 이른다. 대리점 공급가 기준 99억 원(도외반출 시가 105억 원 추정)이다. 제주지역에서 1년간 소비할 수 있는 양과 맞먹는다.

 

반출은 업체 창고에서 이뤄졌지만, 개발공사 창고에서도 직접 차량에 실어 그대로 배를 이용해 나간 경우도 있었다.

 

이들은 특히 도내용 삼다수 공급 단가가 도민을 위해 22~26% 가량 저렴하게 책정된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이런 밀반출 행위는 결국 제주지역에서 판매되는 삼다수 부족 현상의 원인이 돼 버렸다.

 

그러나 수사는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다. 수사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어서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삼다수 불법 도외 유출 사건 어떻게 전개됐나?

 

이 사건은 그 동안 제주 판매용 삼다수가 육지에서 팔리고 있다는 의혹에 따라 지난 5월 JIBS(제주국제자유도시방송)가 불법 유출되는 현장을 보도하면서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이에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6월 제주도감사위원회에 이와 같은 도내 유통대리점들의 행태에 대한 개발공사 측 대응의 적절성에 대해 조사를 요구했다.

 

이어 지난 7월에는 수도권 농심특약점 40여개 업체들이 “제주 판매용 삼다수가 서울과 경기지역으로 불법 반출돼 싼 가격에 공급되면서 시장에 혼란을 주고 생계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제주사회에 고발했다. 또 “개발공사가 도내 대리점의 전년매출과 최근 매출을 비교해보면 알 수 있는 문제인데도 눈감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개발공사를 의심했다.

 

그러나 도내 대리점은 반박기자회견을 갖고 “삼다수를 도외지역으로 직접 유통한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다. 개발공사도 해명자료를 통해 “도내 대리점이 직접 다른 지역으로 판매할 경우 계약 위반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하지만 도내 대리점에서 공급받아 도외로 재판매할 경우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육지에서 재판매해도 관계없다는 식이었다.

이에 앞서 오재윤 개발공사사장도 제주도의회에 출석해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육지부에 물이 모자라 업체들이 제주에서 사고 간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수사는 어떻게

 

급기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8월 14일 오전 제주시 용담동 소재 제주지역 삼다수 유통대리점 5곳에 대해 동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서류 등 자료 일체를 압수했다.

 

삼다수 불법 반출 사건은 지난 15일 제주도와 제주지방경찰청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다. 국회의원들은 우근민 제주도지사의 친인척이 연루된 사건이 아니냐며 추궁했다. 또 경찰에 대해서는 ‘봐주기 수사’, ‘부실 수사’ 의혹까지 제기했다.

 

이에 이중구 제주경찰청장은 “수사할 게 많다고 생각한다”며 고 말했다.

 

사전에 압수수색을 준비했던 제주경찰은 국감이 끝나자마자 16일 오전부터 개발공사의 관련부서에 대해 압수수색을 전격 단행했다. 또 관련자의 자택 3곳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였다.

 

#수사는 어디까지

 

일단 경찰은 개발공사에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개발공사의 묵인 하에 불법반출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기 때문이다. 경찰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수사의 대상이 된다”며 오재윤 개발공사 사장에 대한 수사도 이뤄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파장이 개발공사로 끝날지는 미지수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수사중간발표 직후 성명을 통해 제주도 관련부서에 대해서도 수사를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개발공사를 관리 감독해야 할 도 수자원본부는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도내 유통물량을 8월에는 4만2000톤에서 8만3000톤으로, 이달에는 4230톤을 추가한 8만7230톤으로 2차례에 걸쳐 증량시켜줬다”며 “때문에 도 관계부서에 대한 직무유기 등이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도 수자원본부로 또는 우근민 지사의 친인척까지 수사가 확대될지 주목된다.

 

 

#법적 문제 있나? 없나?…향후 ‘법정 공방’에서 최악의 경우 ‘무리한 수사’로

 

문제는 법적 잣대를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 있다. 이번 사건으로 도민 정서 상 도내 대리점의 행태는 비난받을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대리점들은 ‘육지업체들이 들어와서 사고 가는데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반발하고 있다. 경찰 수사에서도 일부 대리점은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것이 뭐가 문제냐’는 것이다. 또 다른 업체는 ‘법적문제가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개발공사 측도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경찰은 “제주의 유일한 수자원이자 도민 모두의 재산인 제주지하수를 보존자원으로 지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법의 입법취지에 어긋난다”며 명백한 관련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제주지방검찰은 입장을 유보한 상태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법적 해석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사건이 송치된 후 검토한 뒤 문제가 있는지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결국 사건 송치 후 검찰이 판단해 문제가 있다면 법정에서 공방이 이뤄지겠지만, 그렇지 않고 검찰이 법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면 경찰이 도민 정서에 의한 무리한 수사로 비춰질 수도 있다.

 

때문에 경찰이 대리점과 개발공사와의 연관성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법적 문제에 따른 시비거리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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