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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도외반출 대리점 1곳 추가 적발…검찰에 오재윤 등 기소의견 송치

제주 삼다수(지하수)를 허가 없이 제주 밖으로 반출한 사건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삼다수 수출과 관련해 뇌물이 오간 사실도 확인됐다.

 

제주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수출업무 과정에서 해외운송대행업체로부터 금품을 건네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제주개발공사 부장 김모(47)씨를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또 김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해외운송대행업체 대표 고모(47)씨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고씨는 2009년 11월쯤 김씨가 수출업무와 관련된 직위에 있는 것을 알고 600만원을 건넨 혐의다.

 

하지만 김씨는 "고씨와는 가까운 친구 사이다. 600만 원은 급전이 필요해 빌린 돈이며 이미 3년여 전에 다 갚았다. 업무와는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채무관계였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경찰은 조만간 김씨와 고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씨는 삼다수 무허가 도외 반출 사건으로도 입건된 상태다.

 

한편 제주경찰청 수사2계는 삼다수를 무허가로 도외 반출한 사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위반)을 마무리 하고 오재윤(64) 제주도개발공사 사장 등 개발공사 임원 3명을 포함한 3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불법 도외 반출한 도내 S대리점 실제 투자자인 임모(48)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임씨는 현재 제주에너지공사 임원이다.

 

오재윤 사장과 개발공사 이사 현모(46)씨와 부장 김모(47)씨 등은 삼다수 3만2000톤을 무허가로 도외 반출하는데 적극 가담한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오 사장 등은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쯤 담당직원으로부터 도내 대리점에 공급한 도내용 제주삼다수가 대량으로 불법 반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 받았음에도 오히려 관련부서에 도내용 제주삼다수를 집중생산하고 도외유통에 협조할 것을 지시한 혐의다.

 

임원 현씨 등 2명은 지난해 11월쯤 이미 담당직원으로부터 도내 대리점을 통한 불법 반출사실을 보고 받았다. 또 담당직원은 이에 따라 공급중단과 경고조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현씨 등은 이를 묵살해 불법반출을 용인했다. 게다가 삼다수생산부에 불법반출에 사용될 도내용 제주삼다수를 계속 출고하도록 지시했다.

 

현씨와 김씨만 이런 것이 아니었다. 오재윤 사장도 올해 2월 불법 유출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러나 오히려 오 사장은 “도내용 삼다수를 집중생산하고 도내대리점에 우선 공급해 도외유통에 협조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

 

이러한 지시로 인해 제주개발공사는 도내대리점을 통해 제주삼다수 3만2000톤을 불법 반출하는데 묵인하고 오히려 협조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이번 수사과정에서 모 도내대리점 실제 업주 한모(47)씨를 같은 혐의로 입건해 이번에 송치했다. 한씨는 우 지사의 인척이다.

 

한씨는 이 대리점에 실제로 자금을 투자해 대리점을 설립한 뒤 제주삼다수 유통대리점으로 선정받은 다음 이미 입건된 월급 사장 김모씨를 고용해 이를 운영하게 해 불법반출에 가담한 혐의다.

 

강동필 수사2계장은 송치가 늦어진 것에 대해 “관계자 조사가 많았고 임직원들의 자금추적 등 여러과정에서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강 계장은 검찰도 같은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자신감을 나타냈다. “개발공사 관계자들이 부인한다고 해서 될수 있는 것도 아니다. 내부보고서 결제 문서도 있다”며 “공모관계를 입증했다. 검찰에 영장을 신청하면서 범죄 수사를 어느 정도 검토하기 때문에 검찰도 같은 의견을 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이번 수사에서 내부문서와 직원수첩, 개발공사 및 대리점 관계자 진술, 통화내역, 계좌거래내역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제주도개발공사와 임직원 자택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강 계장은 "제주의 생명수이자 유일한 수자원이며 도민 모두의 재산인 제주지하수를 보존자원으로 지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법의 입법취지를 살리기 위해 불법 환경사범에 대해 엄정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에 대해 경찰 수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사건은 검찰의 손으로 넘어갔다. 검찰은 “사건에 대해 법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미리 밝힌 바 있어 검찰의 판단이 주목되고 있다.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기본조례’는 지하수를 도외 지방으로 반출할 경우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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