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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다수 인터넷판매업체 "전자상거래 제한 부당" 경찰 수사 반박

 

삼다수(지하수 보존자원) 불법 도외 반출 혐의로 입건된 삼다수 인터넷 판매업자들이 "도내 대형마트의 육지부 판매 행위와 뭐가 다르냐"며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사이버 공간에서 상거래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억울함을 주장했다.

 

삼다수 제주지역 대리점에게서 공급받아 도외로 재판매하고 있는 제주인터내셔널주식회사 등 인터넷 판매업체들은 31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말했다.

 

이들은 "지난 2007년 우연히 제주에 택배로 오는 삼다수를 보면서 인터넷 판매를 알게 됐다"며 "당시 제주도개발공사에 문의한 결과 '이미 개발공사가 삼다수 제조허가, 판매 또는 도외 반출허가를 받았기에 제주도내에서 삼다수를 매입해 이를 육지부에 판매하는 경우 별다른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또 개발공사로서도 이를 막을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다. 이 같은 사유를 들어 판매를 금지하는 경우에 오히려 공정거래법 위반이다'라는 대답을 듣고 판매를 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농심은 국내 독점권을 갖고 있고 미주와 오세아니아에서만 판매 협약만 되어 있는데 나머지 나라에서 판매되는 많은 삼다수는 어떻게 된 것이냐"고 따졌다.

 

이들은 "전자상거래 정의를 보면 '기존의 상거래와는 달리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 없고 국경도 초월해 사이버 공간에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농심대리점에서 공급받아 삼다수를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400~500개 업체들이 과연 제주도와 해외에 판매하면 불법이라고 생각하고 판매하는 지 의문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육지에 삼다수를 대량유통 목적으로 판매한 적도 없고, 단지 소비자들이 1~2개 정도씩 소비를 목적으로 구입을 원하면 택배를 이용해 보냈다"며 "소비자들은 단순한 유통채널을 통해 저렴하게 삼다수를 구입할 수 있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제조원이 농심이 아니고 제주개발공사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경찰에 입건된 지난 8월 14일부터 삼다수 공급이 중단됐다"며 "개발공사는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하며, 사법기관도 조속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다수 전문인터넷유통 업체 관계자는 "농심 판매 삼다수 소비자가격은 2리터들이 12개에 1만3천~1만5천원이지만, 우리는 1만천~1만1500원에 팔았다"며 ""농심특약점 대리점은 700~800원이 남지만, 우리는 통신판매대행 수수료와 택배비를 제외하면 400~500원 남는다. 이윤을 보다 적게 남기고 소비자에게 저렴하게 판매한 것이 죄가 되느냐"고 항변했다.

 

이들은 "삼다수는 보존자원이 아닌 보존자원을 원료로 한 제품일 따름"이라며 "이미 지하수는 채수되는 순간 지하수의 성질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보존자원이라고 볼 수 없다. 제주도의 유일한 생명수의 보호대상에서 떨어져 나오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개발공사가 삼다수 제조.판매.도외 반출허가를 받아 이를 생산하고 판매해 왔다면 개발공사가 생산해 공장 울타리를 통과하는 순간 이는 보호되는 지하수가 아닌 음용수인 제품이 되는 것이고, 개발공사 허가를 원용해 마음대로 판매하고 반출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최근 삼다수 불법 도외반출과 관련 '지하보존자원 무단반출' 혐의(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로 제주지역 대리점과 인터넷판매업체 대표 등 28명을 형사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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