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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다수 도외 불법 반출 묵인 여부 등 수사…파장 클 듯

 

제주도 내 판매용 먹는샘물 제주삼다수(이하 삼다수)를 도외로 불법 반출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16일 삼다수를 생산·공급하는 제주도개발공사와 관련 업체 2곳에 대해 압수수색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4시간가량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제주도개발공사 본사 국내영업부 사무실에서 컴퓨터 파일 등을 확보했다. 또 일부 부서의 서류를 확보, 삼다수 유통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고 있다.

 

도내 유통 물량의 삼다수가 다른 지방으로 무단 반출된 사실을 확인한 경찰이 수사 초점을 제주도개발공사의 개입 여부에 맞출 경우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경찰은 또 이날 오후 3시부터는 제주시내 삼다수 관련 업체 2곳에 대해서도 압수수색하는 등 모두 다섯 상자 분량의 수사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월 도내 삼다수 유통대리점 5곳과 계약 기간이 만료된 대리점 1곳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 대리점에 대한 거래 계좌와 유통 경로 등을 추적, 도·소매상 등을 통해 불법 반출한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5일 제주도와 제주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삼다수 도외 불법 유통과 관련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김영주 의원(선진통일당 비례대표)은 제주도 국감에서 "삼다수 도외 불법 유통은 제주개발공사가 묵인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게 수도권 유통업자들의 주장"이라며 "건전한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배후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불법 유통 의혹을 받고 있는 도내 5개 유통대리점 중 주식회사 Y의 대표이사와 이사, 감사를 지냈던 H씨는 도지사의 외조카이며 또 다른 대리점 대표도 H씨의 처제로 지사의 인척"이라며 우근민 지사에게 관계 확인을 요구했다.

 

우 지사는 "H씨는 외조카가 맞지만 뭐 하는 지 모르고, 나머지 사람들은 잘 모른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제주지방경찰청 국감에서 "지난 8월 13일 관련유통업체만 압수수색 했을 뿐 내륙(육지부) 피해업체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피해 대리점부터 조사해야 하지 않느냐"며 "압수수색까지 했다면 불법 유통된 생수가 내륙에서 피해를 본 업체를 조사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고 쏘아붙였다.

 

그는 또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며 "압수수색한지 지금 두 달이 넘었다. 불법 유통되는 것은 없어지지 않았겠느냐"며 "내륙의 피해업체 조차 수사하지 않은 것은 경찰의 직무유기, 부실수사, 봐주기 수사"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도지사의 외조카의 처제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했느냐"며 "이는 제주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형사건이다. 제주청에서는 수사의 기본도 안 했다"고 몰아붙였다.

 

이중구 제주지방경찰청장은 "관련자 조사는 많이 했다"며 "수사를 체계적으로 했다고 생각했는데 의원님 말씀 들으니 더 할 게 있다고 본다"며 철저한 수사를 약속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관련된 도 조례에는 보존자원인 지하수를 도외로 반출할 경우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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