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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검찰, "삼다수는 보전자원 아니…개발공사 임직원 공모 입증 어려워"

검찰이 '제주 삼다수'무단 도외 반출 혐의로 조사를 받은 관련자 33명 모두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이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4일 도지사의 허가 없이 도내용 '제주 삼다수'를 도외로 반출한 혐의(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위 반)로 입건된 제주개발공사 임직원, 도내 유통대리점 및 재판매업자 등 33명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장장 9개월 동안 벌여온 수사가 결국 '무혐의'로 끝난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검찰의 초점은 '제주 삼다수'가 보존자원인 '지하수'인지 그냥 '먹는 샘물'인지 여부다. 

 


검찰은 법리 해석을 벌인 끝에 '먹는 샘물'에 해당된다고 결론을 냈다. '삼다수'가 제주도의 지하수를 원수로 여과 등 처리 공정을 거친 공산품이라는 것이다.

 

검찰은 '먹는 샘물'이 제주특별법에 따라 '보전자원'에 해당되지 않고, 현행법령도 '지하수'와 '먹는 샘물'을 따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내세웠다.

 

지하수법 제2조에 따르면 "'지하수'란 지하의 지층이나 암석 사이의 빈틈을 채우고 있거나 흐르는 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먹는 물 관리법 제3조에 따르면 '먹는 샘물'은 "샘물을 먹기에 적합하도록 물리적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물을 말한다"고 명시돼 있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삼다수'는 도외 반출 시 허가가 필요한 '보존자원'이 아니기 때문에 허가 없이 도외로 나가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또 유통업체가 지하수 판매 및 도외반출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였다. 

 

조사결과 제주개발공사가 지하수 개발, 이용 및 판매, 반출 허가를 받아 '삼다수'를 생산, 판매했기 때문에 유통대리점과 판매상들은 별도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고 현행법상 허가를 받을 방법도 없다고 검찰은 해석했다. 

 

제주특별법 제312조 제3항에 따르면 제주도내 먹는 샘물 제조·판매는 제주도개발공사에 대해서만 허가토록 돼 있다.

 

 

특히 검찰은 제주개발공사 임직원이 '삼다수 도외 반출'에 공모·가담 여부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를 벌였지만 혐의점을 찾아내지 못했다.

 

유상범 제주지검 차장검사는 "제주도개발공사가 (불법유통 실태에 대해)보고 받은 것은 맞다. 이에 개발공사가 도내 유통실태를 조사하고 대리점들에게 협조요청도 보내는 등 기본적인 조취는 취했다"며 "개발공사가 도내 유통대리점들의 반출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부족했다. 객관적 증거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개발공사가 공모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유 차장검사는 또 "법적으로 볼때 의도적으로 물량을 늘려 유통업체에게 공급했다는 증거도 없다"며 "법리해석을 위해 대검찰청에 자문도 구했다"고 했다.

 

검찰은 개발공사 임직원들을 상대로 업무상 배임죄 등이 성립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였지만 임직원들이 도외 반출에 따른 이익을 나눠갖는 등 배임행위를 했다고 볼만한 증거도 찾지 못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번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검사 4명을 동원해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또 법리해석을 위해 스터디 그룹까지 만들어 법률 공부를 벌인 만큼 논란이 있던 사건이었다.

 

한편 이번 수사에서 조사를 받은 사람들은 제주도개발공사 사장 등 임직원 3명, '제주삼다수' 도내 5개 유통대리점 임직원 10명, '제주삼다수' 재판매업자 20명 등 총 33명이다.

 

제주삼다수 불법반출 사건은 제주도내 5개 대리점이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유통업체나 인터넷 판매 등을 통해 3만5000톤에이르는 막대한 물량을 육지로 반출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촉발됐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이번 사건을 수사해온 제주지방경찰청은 개발공사가 생산한 '삼다수'는 지하수로 만들었기 때문에 보존자원이라고 판단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기본조례 제7조'에 따라 먹는 샘물을 판매하거나 도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근거였다.

 

경찰은 또 도내 유통대리점 및 재판매업자들은 지하수 반출허가를 받지 않고 도내용 제주 삼다수를 도외로 반출했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라고 지목,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결국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으로 검-경 간 판이한 시각 차가 드러나 한동안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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