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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자원본부 무턱대고 증량 허가, 불법 유통 빌미

제주삼다수 도외 불법 반출 사태는 제주도 수자원본부의 관리·감독 소홀이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는 13일 속개한 제301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주도 수자원본부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자원본부의 관리·감독 부실 문제를 따졌다.

 

김명만(민주통합당·이도2동 을) 의원은 “현재 수사도 이뤄지고 있지만 제주도개발공사에서 삼다수 증산 요청 때 어떤 조건도 없이 증산요청이 받아들여졌다”며 “먹는샘물 수요가 갑자기 50% 이상 증가했다면 수자원본부가 확인을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올 한 해 판매량이 이미 6월에 소진됐다면 판매량 증가에 대해 조사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경찰 수사를 초래했다”라며 “관리·감독 부실이 불법 유통의 빌미가 된 것”이라고 질타했다.

 

하민철(새누리당·연동 을) 의원은 “지난해 4만t이 생산·판매되고 올해 6월까지 4만t이 판매된 상황을 볼 때 6개월만에 갑자기 수요가 증가한 부분에 대해 원인조사가 이뤄졌어야 했다”며 “이는 직무유기라고 밖에 볼 수 없다”라고 추궁했다.

 

하 의원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을 인정해야 한다”며 “원인 조사도 하지 않고 증량을 허용한 것은 직무유기로 원인 제공은 수자원본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김승하(새누리당·노형동 을) 의원은 "먹는샘물 음용 비율이 2009년에서 2010년까지 변화가 없었는데 2011년 12% 증가하다 올해는 전년대비 변화가 없었다"며 "삼다수 도내 공급량이 2010년 대비 2011년 26% 증가, 2011년 대비 올해 92% 증가한 데 대해 의문을 가졌어야 했다"고 따졌다.

 

김 의원은 “도민들의 먹는샘물 음용비율의 변화가 없고 관광객이 15% 증가해도 올해 10월말까지 공급량 8만5407t은 이해할 수 없는 수치”라며 “결국 과도한 공급으로 도내 대리점이 도외로 반출할 수 밖에 없게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용량과 수요량을 점검해야 할 수자원본부가 제대로 업무를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외 반출 사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며 “통제에 한계가 있지만 체계적으로 관리해 도민사회에 불신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고기원 제주도 수자원본부 수자원개발부장은 “지난 6월말 도개발공사측으로부터 도내 판매량 증량 허가 요청이 들어와 8월1일자로 월 4200t을 기준으로 연말까지 허가해줬다”며 “8월에 도개발공사와 ㈜한국공항을 조사하고 도내 52개 매장을 둘러봤고 10월과 11월에도 도내 130여 곳의 매장을 확인해 도개발공사 요구량의 적정성을 확인한 후 증산허가를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고 부장은 또 “허가량이 소진된 상황에서 추가 증량을 안 할 경우 도내 삼다수 소비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 판단해 허가를 해준 것”며 “변경허가 신청 시점에서 도내 삼다수 수요를 조사하지 못한 채 허가를 해준 부분과 관리·감독이 소홀한 부분은 인정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다”고 해명했다.

 

고 부장은 삼다수 도외 반출에 대해 “제도적 미흡점도 있지만 도내 판매가격과 도외 판매가격이 달라 장사를 하는 분들이 이윤을 얻는데 좋은 빌미를 제공한 것”이라며 “수량에 대한 관리가 부족한 것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고 부장은 이어 “허가량이 적정하게 이뤄져 실제 수요에 맞는 판매가 이뤄지도록 노력함은 물론 허가량 관리에 대해서도 엄격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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