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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여성 A(23)씨 살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중국인 S(35)씨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내렸다.

 

서귀포경찰서는 S씨가 금전적 문제로 사전에 흉기를 준비하고,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춰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하고, 20일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경찰은 S씨가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계획적 살인 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여 왔다.

 

S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제주시 도평동 도평초등학교 서쪽 도로에 차를 세운 뒤 흉기로 A씨를 찔러 살해한 뒤 3~4일 동안 사체 유기 장소를 물색하던 중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임야에 유기한 혐의로 16일 구속됐다. 

 

또한 S씨는 1월 3일까지 A씨의 중국은행 계좌에서 3차례에 걸쳐 619만원을 빼 낸 혐의도 받고 있다. S씨는 이 돈을 도내 카지노에서 탕진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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