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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은 9일 불법체류 중인 A(23·여.중국)씨를 살해한 뒤 유기, 돈을 빼앗은 혐의(강도살인 및 사체유기)로 송치된 S(33·중국)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결론 지었다.

검찰은 흉기를 차 안에 미리 준비해둔 점과 피해자를 인적 드문 곳에 데려간 점, 범행 다음 날 피해자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점 등을 미뤄 계획살인이라고 단정했다.

S씨는 "관광가이드로 일하면서 손님들이 과일을 깎아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 칼을 차에 두고 다녔다"고 진술했으나 검찰은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날 S씨를 기소할 예정이다.

S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제주시 도평동 도평초등학교 서쪽 소로에 차를 세운 뒤 흉기로 A씨를 찔러 살해한 뒤 3~4일 동안 사체 유기 장소를 물색하던 중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임야에 유기한 혐의로 지난달 16일 구속됐다.

또 S씨는 1월 3일까지 A씨의 중국은행 계좌에서 3차례에 걸쳐 619만원을 빼 낸 혐의도 받고 있다. S씨는 이 돈을 도내 카지노에서 탕진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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