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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자수 살해용의자 수사 … 피해여성 계좌서 619만원 인출
경찰, 공범 ·계획범죄 등 보강수사 나서 ... 사체유기 등 정황도 확인

 


자칫 미궁에 빠질 뻔했던 중국인 여성 살해사건의 실체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중국인 여성 살해사건의 피의자 S(33·중국)씨가 피해여성 A(23)씨와 말다툼 끝에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귀포경찰서는 15일 오전 10시 브리핑을 통해 보강조사 후 이날 오후 S씨에 대해 살해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S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1시10분쯤 A씨와 드라이브를 하다 말다툼이 생기자 A씨를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S씨는 또 범행 다음날인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제주시내 모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A씨의 계좌에서 200만원을 인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올 1월 1일과 3일에도 인출해 A씨의 중국 계좌에서 총 619만원을 인출했다.

 

S씨는 범행당일 A씨와 제주시에서 성판악을 거쳐 애월 방면으로 드라이브를 하던 도중 말다툼이 생겼다.

 

S씨는 제주시 외도동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 차를 세워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잡아 끌어당겨 자신의 무릎 위쪽으로 넘어뜨린 후 목을 졸랐다.

 

S씨는 돈을 빼앗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평소에 차량에 가지고 다니던 과도로 A씨를 위협, 계좌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과도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수 차례 찔러 살해했다.

 

S씨는 제주에서 관광가이드로 일하면서 관광객들을 위해 평소 과도를 챙겨 다닌다고 진술했다.

 

 


이후 S씨는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동, 피해자를 차량 트렁크로 옮겨 실은 후 3~4일 동안 유기 장소를 물색하다 올 1월 2~3일쯤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의 한 임야에 사체를 유기했다.

 

S씨는 A씨의 점퍼와 핸드백은 애월 해안도로변의 쓰레기수거통에 버렸다고 진술했다. 범행에 사용된 과도는 어디에 버렸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S씨는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경찰은 범행 과정상 공범이 개입됐을 가능성을 보고 계속 수사중에 있다.

 

경찰은 또 A씨의 계좌에서 619만원을 인출한 점을 미뤄 계획된 범행일 수 있다는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S씨와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중국메신저로 구직문제 등 대화를 하며 친분을 쌓아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말쯤 제주시에서 처음 만났고 그 이후로도 몇차례 만나왔다.

 

S씨는 2010년 한국 국적의 여성과 결혼, 현재까지 합법적으로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 S씨는 관광가이드 및 식당 주방의 요리사로 일해왔다.

중국인 여성 A씨는 지난달 13일 낮 12시쯤 동광리 임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뒤 법적 체류기간을 넘긴 상태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제주시내 단란주점에서 일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지난해 12월31일 오전 6시쯤 제주시내 모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얼굴을 가리고 A씨의 계좌에서 현금 200만원을 찾은 남성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피해자 주변인물 29명을 출국 정지 또는 금지했다.

 

 


용의자가 중국인이고 이미 출국했을 가능성을 염두,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출국한 불법체류자 384명과 사진을 대조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불법체류자 알선책과 중국인이 많이 드나드는 업소 등에서 사진 속 인물을 아는지 탐문해 S씨를 용의선상에 올렸다.

 

S씨는 형사가 찾아와 피해자와의 관계를 확인하고 13일 휴대폰을 압수하자 자수할 것을 결심했다. S씨는 14일 오후 1시15분쯤 제주시 삼양파출소로 찾아와 자신의 범행임을 밝혔다.

 

한편 A씨 유족들은 제주한중교류협회, 한국피해자보호지원협회, 익명의 기부자 등으로 부터 650만원을 지원받아 11일 제주에 입국, 지난 14일 오전에 다시 중국으로 돌아갔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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