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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임야에서 발생한 20대 중국인 여성 피살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  

 

서귀포경찰서는 중국인 A(23·여)씨 피살 사건과 연루된 것으로 보고 지난 18일 긴급체포했던 한국인 남성 B(36)씨를 증거불충분으로 44시간만인 20일 0시 20분 석방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일하는 단란주점 단골손님인 B씨를 체포해 사건 연루 여부에 대해 수사를 벌여 왔다.

 

경찰은 시신 유전자 분석 결과 다른 사람의 체액이 나오지 않아 성폭행 흔적이 없고 B씨의 휴대전화 내역에서도 피해자 안부 인사를 묻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 정도만 발견했다고 밝혔다.

 

B씨 자택 압수수색에서도 별다른 증거는 없었고, 옷과 신발 등에 혈흔이 묻었는지 감식 중이다.

 

경찰은 컴퓨터 분석과 시신에 묻은 토양, 용의자 차안에서 발견된 모발 등의 감식 결과도 기다리고 있다.

 

B씨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며 여러 의혹도 하나 하나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증거가 불충분함에 따라 체포영장 유효시한(48시간)인 20일 오전 4시가 되기 전 B씨를 석방했다.

 

경찰은 "B씨가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충분히 소명했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로는 범행을 했다는 근거가 불충분해 일단 석방한다"며 "향후 옷과 차량 내 모발 등의 감식 결과 등을 토대로 범행 여부를 계속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13일 낮 12시쯤 동광리의 한 임야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뒤 법적 체류기간을 넘긴 상태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제주시내 단란주점에서 일한 것으로 밝혀졌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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