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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중국인 여성을 살해하고 암매장한 중국인 남성에게 징역 22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는 7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인 쉬모(36)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쉬는 지난해 12월30일 제주시 도평동 도평초등학교 서쪽 도로에 차를 세우고 흉기로 중국인 여성 A(24)씨를 찔러 살해,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쉬는 A씨의 중국은행 계좌에서 올해 1월 3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619만원을 인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인출한 돈은 도내 카지노에서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과정에서 쉬씨는 살인은 인정했지만 "강도를 위한 목적은 아니었다"며 강도살인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흉기로 협박해 비밀번호를 알아낸 점 등에 비춰 강도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은 원심 결심공판에서 “극악무도한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을 사회와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며 쉬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공판에서 쉬씨는 "피해여성을 좋아했고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발설하려해 살인했다"며 "빌려준 300만원을 받으려 했을 뿐 돈을 뺏을 목적으로 살해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지난 4월 13일 한 주민이 고사리를 캐다 유기된 사체를 발견,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용의자를 찾지 못해 자칫 미제사건이 될 뻔 했다. 그러나 쉬씨가 지난 5월 14일 제주시 삼양파출소를 찾아 자수해 수사가 시작됐다.

 

쉬는 A씨와 채팅 앱에서 만나 알고 지내던 사이로 몇차례 만남을 가져왔다.

 

쉬는 범행 당일 오후 1시30분쯤 제주시에서 성판악을 거쳐 애월방면으로 가고 있었다. 그러던 중 쉬씨와 A씨는 말다툼을 했다.

 

쉬는 제주시 외도동 인적 드문 골목길에 차를 세워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끌어당겨 자신이 무릎 위쪽으로 넘어뜨린 후 목을 졸랐다.

 

쉬는 돈을 빼앗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평소 차량에 가지고 다니던 과도로 A씨를 위협, 계좌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과도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수 차례 찔러 살해했다.

 

쉬는 살해 후 3~4일 동안 사체 유기 장소를 물색하다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한 임야에 유기했다.

 

쉬는 사체에 락스를 뿌리는 등 증거인멸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쉬는 2010년 한국 국적의 여성과 결혼, 합법적으로 제주에 거주하며 관광가이드 및 식당 주방의 요리사로 일해왔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0월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제주시내 단란주점에서 일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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