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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유원지 특례’ 적용 범위 혼선 해명… “법사위 오해 없었다” 강조

 


제주도가 ‘유원지 특례’ 제주특별법 수정안 처리와 관련해 "신규 관광사업이 필요할 경우 유원지가 아니라 관광지로 추진하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권영수 행정부지사 등은 18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제주특별법 수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에 대해 브리핑했다..

 

이날 최대 관심은 ‘유원지 특례’ 적용 범위였다.

 

기자들은 전날 법사위에서 원희룡 지사의 발언을 상기시켰다.

 

원 지사는 "법사위에서 부대조건으로 통과시킨다면 예래휴양단지 이외에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사업에 대해 관광단지에 관한 법을 적용시키지 유원지 특유의 유원지 개발로는 원칙적으로 관광투자사업을 진행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원 지사는 "이를 국회에서 선언하고, 국제사회에도 이를 공표할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기자들은 '원희룡 지사가 유원지 특례를 예래휴양형 주거단지에만 적용하겠다고 언급했다'며 질문했다.

 

이에 김남선 관광산업과장은 “예래단지의 경우 소송이 걸려있기 때문에 치유하기 위한 방편으로 (원 지사가) 그렇게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유원지 특례는 예래단지에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모든 유원지(26곳)에 적용된다”고 빍혔다.

 

원 지사의 “예래단지만 적용”발언과 차이를 보이면서 '엇박자' 논란을 초래했다.

 

이에 대해 도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유원지 특례' 조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원 지사의 ‘유원지 특례의 예래단지만 적용’ 발언에 대해 도는 “신규 유원지로 지정되는 경우 적용될 수 있는 사업은 예래단지 뿐이며, 그 이외에는 신규 지정이 없다는 뜻”라고 해명했다.

 

 


소급적용 논란에 대해서 도는 “예래에만 적용한다는 것은 예래에 소급 적용한다는 뜻이 아니라 새롭게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적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는 “이미 지정돼 완료된 곳은 당연히 적용되고, 지정된 유원지 중 개발허가가 나지 않은 곳은 진행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는 "이미 절차가 상당부분 진행된 곳은 관광숙박시설을 (전체면적) 30% 이내에서 조례로 정해서 진행했다는 것”이라며 “예래단지 이외에 신규 관광사업이 필요하면 유원지가 아니라 관광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도는“원 지사의 입장을 법사위가 받아서 부대조건으로 명시한 것은 법 시행 당시 지정된 유원지에 한정된다는 것"이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곳은 토지주 협의 및 소송 결과 존중 등이 붙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는 "'유원지 특례를 예래에만 적용한다는 것은 유원지 특례를 적용한 새로운 사업 추진은 예래에 한정할 것이라는 뜻"이라며 "법사위도 이 점에 대해 오해는 없다”고 강조했다.

 

17일 법사위를 통과한 제주특별법 수정안은 19일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법사위는 제주특별법 402조 2항 유원지 항목과 관련해 숙박시설을 전체면적의 30% 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명시하는 수정안을 가결했다.

 

법사위는 △제주도는 제402조 2항과 관련해 기 지정된 유원지 시설 이외에는 신규 지정을 억제하고, 새로운 사업에 대하여는 (유원지가 아닌) 개별 법령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등으로 지정 개발할 것 △관련 기관은 이 법 시행 당시 소송 진행 중인 유원지 사업에 대해서는 토지주 관련 소송 결과와 토지주들과의 최대한 협의를 거쳐 그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할 것 △이와 관련한 조례 제개정 시에는 이해관계자 및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추진할 것 등 3가지 부대조건을 달았다.

 

한편 도내 26개 유원지 사업지구의 전체면적 규모는 1936만7000㎡다. 이 중 숙박시설이 전체면적 30% 이상인 곳은 5곳이다.

 

남원2차 유원지인 금호리조트가 전체면적 6만5000㎡ 중 숙박시설 점유율 51.4%로 가장 크다.

 

예래휴양형 주거단지는 전체면적 74만1000㎡ 중 50.8%, 무수천 유원지는 전체면적 45만1000㎡ 중 40.6%, 성산포해양유원지는 전체면적 65만4000㎡ 중 34.3%, 표선민속유원지는 전체면적 37만7000㎡ 중 30.4%가 숙박시설이 차지하고 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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