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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토지주, 국회 상임위 '유원지 특례' 통과 반발 제주도당 농성 항의

 

 

'유원지 특례’ 규정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하자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가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도내 27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등으로 구성된 제주특별법 개정 저지 범도민대책회의와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토지주  등 10여명은 12일 더민주 당사에서 제주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앞서 국회 안행위는 11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이어 전체회의를 열고 '유원지 특례' 규정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유원지 특례’는 지난해 3월 20일 대법원 판결로 공사 중단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 사업의 계속 추진을 위한 해결책이다.

 

그동안 제주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 사업의 정상화 방안으로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유원지 특례' 조항은 유원지 시설 범위에 관광시설을 포함시키고, 유원지 시설 구조 및 설치 기준을 제주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회 안행위는 시민사회단체와 일부 토지주의 반발을 감안해 부대조건으로 관련 조례 제·개정 및 관련사업 추진 과정에서 곶자왈 등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난개발 방지 및 개발이익을 지역 환원 방안 강구를 달았다.

 

이에 대해 대책회의와 토지주들은 "제주사회 최대 쟁점인 이 문제를 날치기 하듯 처리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이며, 민의를 거스르는 행위”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들의 더민주 도당 당사 농성은 4·13 총선에 앞서 제주특별법 개정에 대해 강창일 의원은 ‘도민의견의 충분한 반영이 필요하다’며 유보 입장을, 오영훈·위성곤 당선인은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안행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데 따른 것이다.

 

 


앞서 대책회의는 11일 "뭐가 그리 급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원희룡 지사, 새누리당과 특히 더불어민주당까지 가담해 제주사회 최대 쟁점인 이 문제를 날치기 하듯 처리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며 민의를 거스르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대책회의는 "대법원 판결 의미를 거론할 필요는 없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끝내 원희룡 지사와 새누리당과 협작해 이 법안을 19대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면 더민주당 역시 심판 대상으로 규정할 것”이라며 본회의 통과 저지를 위해 더민주를 압박했다.

 

국회는 19대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19일 제주특별법 개정안 등 상임위에서 상정된 법안을 처리한다.

 

대책회의와 토지주 등은 본회의가 열리는 19일까지 더민주 도당에서 제주특별법 개정 저지를 위한 농성을 이어갈 예정이다.

 

지난해 3월 20일 대법원은 '유원지는 주민 복지향상을 주목적으로 하는 공공성을 가지는 도시계획시설이지만 예래휴양형 주거단지사업은 개발사업자의 영리추구 사업이므로 인가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무효'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 공사는 중지된 상태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시행사인 (주)버자야제주리조트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 상대로 지난해 11월 35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시행자인 버자야제주리조트(주)는 오는 2017년까지 2조5000억원을 들여 935실 규모의 호텔, 콘도 1523세대, 전문병원, 카지노, 사업시설 등을 조성할 예정이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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