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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9일 본회의 표결 찬성 156 - 반대 4 - 기권 7표 … 도민사회 후폭풍 우려

 


'유원지 특례' 조항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제342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제주특별법 개정안(대안) 등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과 인사 안건 등 135개 안건을 상정해 처리했다.

 

제주특별법 개정안(대안)은 66번 째 안건으로 상정됐다.

 

이날 오후 2시 50분께 속개된 본회의에서 표결에 앞서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민주 박남춘 의원은 제주특별법 개정안(대안) 심사 결과를 보고했다.

 

박 의원은 "유원지 내 관광숙박시설을 전체 유원지 면적의 3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 등을 도 조례로 제·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조례 제·개정시 자연환경 보전 및 이해관계자와 도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유원지 개발의 공공성을 유지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의 보고 후 표결에 붙여졌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167명 중 찬성 156명, 반대 4명, 기권 7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주특별법 개정안(대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기존 지정된 도내 26개 유원지는 '유원지 특례' 조항을 적용받게 된다.

 

제주특별법 개정안(대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시민사회단체 등의 반발 등 후폭충은 여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포함된 '유원지 특례' 조항은 유원지 시설 범위에 관광시설을 포함시키고, 유원지 시설 구조 및 설치 기준을 제주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는 유원지 시설 등에 대한 권한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서 도지사에게 이양하겠다는 의미다.

 

제주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 정상화 방안으로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반면 시민사회단체는 제주특별법 개정은 대법원 판결 무력화는 물론 '유원지 특례' 도입은 난개발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 때문인지 국회 상임위에서의 제주특별법 개정안 처리 과정 역시 녹록치 않았다.

 

안전행정위원회는 11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이어 전체회의에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안전행정위 심의까지는 순탄했다.

 

그러나 17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선 여당의원은 '찬성', 야당의원은 '반대' 입장을 보이면서 난항을 겪었다.

 

법사위는 35번 째 안건으로 상정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 의원 간 격론이 이어졌다.

 

 


이날 오전 회의에서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하는 법안이다. 더욱이 부칙 3조를 보면 소급 적용하도록 돼 있다”며 법안 처리를 반대했다.

 

반면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특별법은 국제자유도시로 만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원 지사는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염려는 이 규정을 바꾸면 앞으로 다른 사업에 적용해 난개발 또는 관광투자개발업자의 사적 이익을 위해 쓸 것이 아니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 지사는 "이런 우려를 불식하기 법사위에서 부대조건으로 통과시킨다면 예래휴양단지 이외에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사업에 대해 관광단지에 관한 법을 적용시키지 유원지 특유의 유원지 개발로는 원칙적으로 관광투자사업을 진행시키지 않겠다는 것을 국회에서 선언하고, 국제사회에도 이를 공표할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야당 간사인 더민주 전해철 의원은 "안행위 일부 의원들은 입장을 바꿔 이 법안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하고 있는데 바로 통과하는 것은 어렵다"면서 "본회의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협의를 하자”고 중재에 나섰다.

 

이 처럼 결론을 내지 못하자 법사위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오후에 다시 심의하기로 하고, 타 안건을 처리했다.

 

오후 7시 40분 속개된 회의에서 제시된 카드가 '유원지 시설 내 숙박시설 비중 전체면적 30% 이내 제한 명시' 였다.

 

그러나 법사위에선 제주특별법 개정안(대안)의 20대 국회 처리를 놓고 여야 의원간 격론을 벌였다.

 

원 지사는 "20대 국회가 열리면 최단기간 내 처리할 수 있지만 경험상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다. 이 법 처리에 있어 내용적 부분에 반대가 없다면 19대 국회 처리가 필요하다”며 19대 국회에서의 처리를 요청했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제주지역 국회의원) 당선인들은 제주특별법 개정에 반대를 명확히 하면서 당선됐다. 민의를 반영한다면 20대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에 맞다”고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더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문제가 있어 주민들이 소송을 걸고, 대법원에서 주민들의 손을 들어준 상황에서 특별법을 개정해 상황을 바꾸려 한다면 주민들의 소송은 어떻게 되느냐”면서 "대법원 판결 취지에 맞춰져야 한다. 20대 국회에서 현명하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은 “절충도 됐고, (숙박시설을) 전체면적 30% 이내로 단서를 달았다면 난개발과 외국인 점유는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본다”면서 “20대 국회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할 때 국익과 지방재정에 큰 타격이 있을 것이므로 통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여·야 의원 간 입장차로 오후 8시께 정회했다. 더민주 소속 의원들은 의견 조율에 들어갔다.

 

회의는 오후 8시 30분께 속개됐다.

 

더민주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수정안의 30%(전체면적 중 숙박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와 세 분 당선인이 여전히 반대하고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면서 “안행위 통과를 존중해야 한다. 폐기를 앞둬 반대하는 것은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조율 결과를 설명했다.

 

법사위는 오후 8시 40분께 제주특별법 개정안(대안)을 통과시켰다.

 

제주특별법 개정안(대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이 재개될 지 관심이다.

 

 

 

지난해 3월 20일 대법원은 '유원지는 주민 복지향상을 주목적으로 하는 공공성을 가지는 도시계획시설이지만 예래휴양형 주거단지사업은 개발사업자의 영리추구 사업이므로 인가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무효'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 공사는 중지된 상태다.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시행사인 버자야제주리조트(주)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 상대로 지난해 11월 35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버자야제주리조트(주)는 당초 2017년까지 2조 5000억원을 들여 935실 규모의 호텔, 콘도 1523세대, 전문병원, 카지노, 사업시설 등을 조성할 예정이었다.

 

한편 도내 26개 유원지 사업지구 전체면적은 1936만7000㎡다. 이 중 숙박시설이 전체면적 30% 이상인 곳은 5곳이다.

 

남원2차 유원지인 금호리조트가 전체면적 6만5000㎡ 중 숙박시설 점유율 51.4%로 가장 크다.

 

예래휴양형 주거단지는 74만1000㎡ 중 50.8%, 무수천 유원지는 45만1000㎡ 중 40.6%, 성산포해양유원지는 65만4000㎡ 중 34.3%, 표선민속유원지는 37만7000㎡ 중 30.4%가 숙박시설이 차지하고 있다.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이 재개되려면 '유원지 특례'에 따라 숙박시설을 현재보다 20.8%  가량 축소 조정하는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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