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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안행위 법안소위 ‘유원지 특례’ 통과…시민사회단체, 원 지사·정치권 맹비난

 

 

# 유원지 내 관광시설 구조·설치기준 조례로 규정 …시민단체 "원 지사-정치권 심판 대상"

 

‘유원지 특례’ 도입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을 놓고 제주사회가 찬반 대립으로 인한 갈등이 우려된다.

 

사업 중단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 사업의 계속 추진을 위한 법 개정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3월 20일 대법원은 '유원지는 주민 복지향상을 주목적으로 하는 공공성을 가지는 도시계획시설이지만 예래휴양형 주거단지사업은 개발사업자의 영리추구 사업이므로 인가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무효'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 공사는 중지된 상태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시행사인 (주)버자야제주리조트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 상대로 지난해 11월 35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전 토지주 58명도 지난 2월 5일 JDC와 버자야제주리조트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에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유원지 특례 도입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유원지 특례 조항은 유원지 시설 범위에 관광시설을 포함시키고, 유원지 시설 구조 및 설치 기준을 제주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는 유원지 시설 등에 대한 권한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서 도지사에게 이양하겠다는 의미다.

 

특히 현행 법령상 유원지에 설치가 불가능한 숙박시설 등 관광객 이용시설도 유원지에 포함되는 것으로, 사실상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 공사를 재추진하기 위한 조치인 셈이다.

 

그동안 제주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 사업의 정상화 방안으로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대규모 외자 유치에 따라 이뤄지는 유원지 개발사업의 무산 위기에 따른 국제적 신뢰 손상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도는 관광지 등에 관한 특례 및 관광개발사업의 지구단위계획 의제 사항 추가 등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원희룡 지사는 지난해 9월 2일 정례 직원조회에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을) 좌초시켜서 수천억 수준의 국제소송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것을 원하는 도민은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제주특별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원 지사는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이 올바른 투자방향과 기존에 추진했던 정책에 대한 균형 잡힌 해결책을 담을 수 있도록 국회에 요청하고, 주민의견을 보완하는 일을 JDC와 제주도가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도와 JDC가 제주특별법 개정에 제주도의회는 지난해 9월 제주특별법 개정안 조속 통과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현재의 혼란을 해결하고,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유원지에 설치할 수 있는 세부시설 기준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을 개정하는 것이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도의회는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투자자는 사업추진이 어려워 철수를 고려하고, 이로 인한 손해를 소송을 통해 해결하려 할 것이며, 이는 도민에게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안길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과 대한민국 신뢰가 추락하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도와 같은 입장을 보였다.

 

반면 시민사회단체는 제주특별법 개정은 대법원 판결 무력화 및 '유원지 특례' 도입은 난개발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이다.

 

도내 27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등으로 구성된 제주특별법 개정 저지 범도민대책회의는 11일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안행위 법안심사소위 통과와 관련 성명을 내고 원희룡 지사와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대책회의는 "제주사회 최대 쟁점인 이 문제를 날치기 하듯 처리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이며, 민의를 거스르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앞서 대책회의는 제주특별법 개정이 잘못된 개발사업에 대한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대책회의는 “유원지 지구 사업내용에 관광사업을 포함시킨다면 특정한 사업만 이를 적용시킬 수 없을 것"이라며 "만약 적용되지 않는 사업들은 이를 근거로 제주도정을 상대로 소송을 통해 더욱 심한 압박을 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책회의는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문제는 특별법 개정보다 주민 참여 속에 합리적 방법으로 해결해야한다며 제주특별법 개정에 앞서 도민의견 수렴을 강조했었다.

 

대책회의는 11일 성명에서 정치권을 겨냥했다.

 

대책회의는 “더불어민주당이 끝내 원희룡 지사와 새누리당과 협작해 이 법안을 19대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면 더불어민주당 역시 심판 대상으로 규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 사태 발단, 서귀포시 1997년 유원지 개발 도시계획시설 결정서 비롯

 

사태 발단은 서귀포시가 1997년 예래동 일대 40만㎡ 부지를 유원지로 개발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에서 비롯됐다.

 

시는 2005년 인근 토지를 포함해 사업부지를 77만㎡로 확대 변경했고, 이어 2006년 도시계획을 최종 인가했다.

 

사업시행자인 JDC는 토지 매수에 나섰지만 일부 토지주가 협의매수에 불응하자 제주도에 토지수용 재결을 신청했다. 제주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06년 12월 사업부지 내 토지에 대한 수용을 최종 재결했다.

 

이들 토지주 중 34명 95필지 9만677㎡만 협의 매수됐고, 나머지 74명 72필지 12만4523㎡는 공탁이 이뤄졌다.

 

토지매수를 거부한 토지주 4명은 2007년 12월 31일 제주지방법원에 제주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JDC를 상대로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009년 12월 2일 1심에서 재판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해당해 토지수용 처분이 유효하다'고 판결해 JDC가 승소했다.

 

그러나 2011년 1월12일 항소심 재판부는 "휴양형 주거단지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유원지에 해당하지 않아 토지수용 재결을 취소돼야한다"며 토지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에서 승소하자 강씨 등 4명은 2011년 2월 제주지법에 JDC와 버자야리조트를 상대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법원은 2014년 12월10일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고, JDC와 버자야리조트측은 공사를 계속 진행했다.

 

이에 강씨 등은 항고했고, 대법원은 지난 3월 20일 인가처분 원인 무효 및 이에 기초한 토지 강제수용 재결도 무효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판결 후에도 제주도가 사업 실시계획 인가 무효고시를 하지 않자 주민 8명은 지난 8월 3일 제주도와 서귀포시를 상대로 제주지법에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실시계획이 국토계획법령이 정한 도시계획시설(유원지)의 결정과 구조 및 설치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만큼 서귀포시의 인가처분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광주고법은 지난해 8월 토지주 4명이 JDC와 버자야제주리조트(주)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금지 가처분 항고심에서 이들 4명 소유의 9필지 1만542㎡에 대해 공사 중지를 결정했다.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시행자인 버자야제주리조트(주)는 오는 2017년까지 2조5000억원을 들여 935실 규모의 호텔, 콘도 1523세대, 전문병원, 카지노, 사업시설 등을 조성할 예정이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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