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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국회서 예래휴양형 한정 천명 … 제주도, 26개 유원지 모두 적용

 

 

'유원지 특례' 조항을 담은 제주도특별법 수정안의 적용 범위를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원희룡 지사는 17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유원지 특례' 규정을 예래휴양형 주거단지로 한정했다.

 

원 지사는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염려는 이(유원지 특례) 규정을 바꾸면 앞으로 다른 사업에 적용해 난개발 또는 관광투자 개발업자의 사적 이익을 위해 쓸 것이 아니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 지사는 "이런 우려를 불식하기 법사위에서 부대조건으로 통과시킨다면 예래휴양단지 이외에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사업에 대해 관광단지에 관한 법을 적용시키지 유원지 특유의 유원지 개발로는 원칙적으로 관광투자사업을 진행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원 지사는 "이를 국회에서 선언하고, 국제사회에도 이를 공표할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원 지사의 발언은 '유원지 특례' 적용 범위를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 사업으로 한정시키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법사위는 오전 회의에 이어 10여 시간 후인 이날 오후 8시 40분께 제주특별법 수정안을 가결시켰다.

 

 

 

그러나 법사위 통과 하루만에 제주도는 '유원지 특례' 적용 범위에 대해 원 지사와 다른 입장을 보였다.

 

권영수 행정부지사 등은 18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제주특별법 수정안의 법사위 통과와 관련해 브리핑했다..

 

도는 유원지 특례는 26개 모든 유원지에 적용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희룡 지사가 유원지 특례를 예래휴양형 주거단지에만 적용하겠다고 언급했다'는 질문에 김남선 관광산업과장은 "예래유원지의 경우 소송이 걸려있기 때문에 치유하기 위한 방편으로 (원 지사가)언급한 것으로 보인다"며 "예래유원지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모든 유원지에 적용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는 모든 유원지의 경우 숙박시설을 전체면적의 30% 이내로 제한하겠다는 의미로 해석 된다.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이외 다른 유원지의 경우 숙박시설이 전체면적 30%를 넘을 경우 사업 취소가 가능하느냐'는 질문에 김 과장은 "예래는 숙박시설이 전체면적의 51.5%를 차지하는 등 공공복리가 아닌 사익추구 숙박시설로 대법원에서 유원지 개념에 맞지 않다고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26개 유원지 관련 변경 절차'에 대해 권영수 행정부지사는 "기본원칙은 소급입법은 안 되는 것이다. 이전에 허가가 난 부분은 이전 허가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라며 "앞으로 새롭게 변경되거나 새롭게 추진되는 부분은 새 유원지 규정에 의해 진행 된다"고 말했다.

 

이어 권 부지사는 "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인가 처분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 소송이 있어서 제주특별법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내 26개 유원지 사업지구의 전체면적 규모는 1936만7000㎡다. 이 중 숙박시설이 전체면적 30% 이상인 곳은 5곳이다.

 

남원2차 유원지인 금호리조트가 전체면적 6만5000㎡ 중 숙박시설 점유율은 51.4%로 가장 크다.

 

예래휴양형 주거단지는 전체면적 74만1000㎡ 중 50.8%, 무수천 유원지는 전체면적 45만1000㎡ 중 40.6%, 성산포해양유원지는 전체면적 65만4000㎡ 중 34.3%, 표선민속유원지는 전체면적 37만7000㎡ 중 30.4%가 숙박시설이 차지하고 있다.   

 

법사위는 17일 제주특별법 402조 2항 유원지 항목과 관련해 숙박시설을 전체면적의 30% 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명시하는 수정안을 가결했다.

 

법사위는 △제주도는 제402조 2항과 관련해 기 지정된 유원지 시설 이외에는 신규 지정을 억제하고, 새로운 사업에 대하여는 (유원지가 아닌) 개별 법령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등으로 지정 개발할 것 △관련 기관은 이 법 시행 당시 소송 진행 중인 유원지 사업에 대해서는 토지주 관련 소송 결과와 토지주들과의 최대한 협의를 거쳐 그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할 것 △이와 관련한 조례 제개정 시에는 이해관계자 및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추진할 것 등 3가지 부대조건을 달았다.

 

법사위를 통과한 제주특별법 수정안은 19일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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