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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화 의원, 예래단지 문제 집중 질의 … 원 지사 "사업 추진 의지 회의적"

 

 

원희룡 제주지사가 공사 중단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과 관련, 제주특별법 개정 추진 이유에 대해 사업 정상화가 아닌 '책임 공방'에 따른 대응 근거 마련이라고 밝혔다.

 

현정화 의원(서귀포시 대천·중문·예래동, 새누리당)은 20일 속개된 제339회 임시회 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원 지사를 상대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개발 사업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현 의원은 “지난해 3월 대법원 판결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 사업 공사가 중단된 후 같은 해 7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입법 발의됐고, 도의회 차원에서도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 의원은 “도정에서도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19대 국회에서 처리가 불투명해 특별법 개정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유원지 특례를 담은 특별법 개정안 처리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고 물었다.

 

현 의원은 “버자야측은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사업 정상화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이는 버자야측이 사업에서 손을 떼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현 의원은 “버자야 측이 사업을 추진할 의향이 없다면 그에 따른 대안은 무엇이냐”면서 “JDC 혹은 제주도가 개발사업자로 나설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사업자를 공모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논의나 계획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특히 현 의원은 “특별법 개정, 유원지에 대한 지침 및 가이드라인 작성 등 앞으로 이뤄져야 할 절차가 많이 남았다”면서 “공사 중단된 건축물들이 장기 방치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원 지사는 "총선 당선자들의 경우 특별법 개정에 반대하는 분들도 있고, 유보하시는 분도 있다"며 "20대 국회 판단에 전적으로 따르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유원지법을 바꿔서 과거 예래단지를 유치했을 당시와 같은 문제가 있는 유치 방식을 이어나가겠다는 것은 아니"라며 "만일 법안이 개정되더라도 유원지 기준을 적용시켜 또 다른 개발을 추진할 생각도 추호도 없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26개 유원지의 경우 이미 사업이 끝났거나 토지 분쟁이 없다. 관광지구를 겸비해 유원지 효력이 없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원 지사는 "법안 개정에 매달리는 이유는 예래휴양단지 사업이 소송 중이기 때문이고,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원 지사는 "사업 차질을 빚게 된 원인과 책임부담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면서 "사업자는 특별법 때문이라며 제주도와 국가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우리는 그게(특별법) 아니더라도 자금이나 다른 부분 때문에 좌초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원 지사는 "특별법 개정 추진은 예래휴양단지 사업을 살리기 위한 것에 무게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며 "사업자의 진정한 추진 의지, 능력 등을 2년간 지켜본 결과 사업 추진의지는 매우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특별법 개정을 통해 유원지에 대한 기준을 도의회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받아 오는 것이 제주도와 국가에 대해 책임이 오는 것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일차적인 근거"라며 "현재 소송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자세한 사항은 비공개로 말씀드리겠다"고 양해를 구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3월 20일 유원지 개발을 명목으로 토지를 수용한 뒤 공공성 없이 추진되고 있는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 사업은 영리추구 개발 사업임에 따라 인가처분은 무효이고, 이에 기초한 토지 강제수용 재결도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자인 버자야제주리조트㈜는 지난해 5월 6일 제주도와 서귀포시에 공사 중단을 통보했다.

 

이어 버자야제주리조트㈜는 지잔해 11월 JD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35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버자야측은 예래단지 사업부지 소유권 이전등기 원인 무효에 따른 손실 8090억원과 투자금 2307억원 등을 합산해 총 손실액 4조900억원을 주장하고 있다. JDC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액은 총 손실액의 일부인 셈이다. [제이누리=강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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